바코드·RFID 태그 부착시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
- 최은택
- 2011-05-19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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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제약+IT 융합' 유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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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약사 부담 유통정보 수수료 6억5700만원
의약품에 바코드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제약사에게 유통정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품을 필요량보다 과잉생산하거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체, 약국, 병원 등도 과도한 재고관리 부담이 생기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은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 시대 구현'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같은 일환으로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tag)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율은 50% 수준. 복지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학술단체가 정보를 요구했거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다고 판단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50%를 감면해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의약품바코드와 RFID 태그 부작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약사 등이 유통정보 수수료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이다. IT 융합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경우 제약사에게는 3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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