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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주성분 '타우린' 중금속 기준 강화박카스의 주성분인 ' 타우린'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또 철과 유연물질에 대한 순도기준도 추가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77개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이 추가되고, 23품목은 삭제됐다. 특히 박카스 주성분으로 잘 알려진 타우린의 기준규격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우린의 기준규격 강화는 일본 약전을 반영했다. 먼저 현재 중금속 기준 20ppm을 10ppm으로 낮춰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금속 기준은 일본의 사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의약품 제조 과정 등에서 중금속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철 기준도 새로 반영된다. 철은 10ppm 이상 검출되면 안 된다. 유연물질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최근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기준규격 강화가 제약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2011-06-29 11:13:54이탁순 -
연구중심병원, 임상용 신약 비급여 징수특례 삭제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던 연구중심병원 임상시험용 신약 등에 대한 비급여 징수 특례 입법이 결국 무산됐다. 임상시험에 사용된 대조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복지부장관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포괄한다. 반면 연구중심병원과 건강보험을 연계한 특례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저항에 부딪쳤다. 법사위는 결국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회부안 중 건강보험 특례조항을 삭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단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2011-06-28 17:32:51최은택 -
전재희·신상진, 내년 총선 여론조사 가상대결 '우세'전재희 전 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의 경우 오차범위 경합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 '뉴스톡'은 경기지역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가상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 선거구인 광명을과 신상진 의원의 성남중원은 한나라당 우세지역으로 꼽혔다. 전재희 전 장관은 민주당 장영기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38.7%로 18% 가량 앞섰다.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 정균환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35.6%를 득표해 14% 가량 우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 약사출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경합한 부천소사는 오차범위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예상지지율은 차명진 34.4%, 김상희 27%로 차명진 후보가 7% 가량 앞섰다.2011-06-26 11:2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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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업, 민간보험사 투자 허용해야"건강관리서비스업에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제한 논의'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 제정입법안에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나 출자 또는 투자를 제한한 규정의 위헌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 목적과 직접 충돌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규제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과 변웅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제정 입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2011-06-24 15:28:23최은택 -
의원-외래·병원-입원, 의료기관 표준업무규정 시행“의원은 외래, 병원의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세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종별 표준업무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원은 외래,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입원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라는 권장 지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협의, 행정예고를 거쳐 24일부터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춰 기능 재정립과 관련한 각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3단 분류 체계다.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했다. 종별 표준업무는 우선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고시는 이 같은 종별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둬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종별 권장 질환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다만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 환자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업무규정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그에 부합하는 지원노력을 하도록 명시했다.2011-06-24 15:09:06최은택 -
"무자격자 불법검진, 229건 불구 행정처분 0건"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공단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 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 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 이 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이었다. 그러나 전국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 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전 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공단이 검진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상 위반사항에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허위청구 등에서 확인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련 사실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조치를 안한 것은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분석한 현지 지도감독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검진기관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외에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는 등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사안도 확인돼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3년 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만8394건에 이르고 있다. 환수금액만 34억을 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의 경우 6만367건의 부정, 허위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진기관이 무면허 행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2011-06-23 10:2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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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협상 감사청구 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해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업무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결의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이재선 위원장에게 감사청구 결의문을 안건으로 수용할 지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선 위원장이 결의문을 안건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상임위만 소집되면 무리없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 처리는 보건복지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특별감사가 예정돼 7월에도 국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상반기 예산결산 심사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의사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문 채택이 다음달 초중순께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박 의원의 약가협상과 내부감사에 대한 잇단 의혹제기에 적극 응수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다"며 "차라리 감사를 받고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의 노력과 정 이사장 자신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답함을 정공법으로 풀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 이사장의 임기가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올해 하반기 중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고돼 있어 국회가 감사청구를 해도 상황이 별반 바뀔게 없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2011-06-23 06:49:44최은택 -
"시장주의자가 공단 연구원장?"…진땀 뺀 이기효 씨의료시장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임명 전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이 국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양승조·곽정숙·주승용 의원은 이 원장을 단상으로 불러 본인에 대한 평가와 소신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의료시장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알려진 바와 다르다. 공보험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급체계를 효율화시키자고 말한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며 "건강보험 강화와 유럽 선진국 수준의 공보험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 연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승용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려 "공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 이사장이 이런 인물을 원장자리에 앉혔다"면서 "공단 직원부터 시작해 노조까지 모두 반대하는 데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고 질타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 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고 복지위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라며 "아무리 의료시장주의자란 평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공단에서 근무해 보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정설과 공모의 요식행위 등에 대한 언론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했다. 그는 "우려하는 부분이 대부분 의료민영화인 것으로 안다"며 "공단 연구원이 건보제도 개혁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려 부분은 중지를 모아 공보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 이사장 또한 "나 스스로 공보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게 연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원했다.2011-06-22 18:14: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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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재정안정화 희망…연말까지 재정균형"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2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직장 연말 정산분 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는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목표는 연말까지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2011-06-22 17:4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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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일반약 DUR, 의약계 의견수렴 후 시행"당초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약국판매 일반약 DUR의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이 의약계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애주 의원과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의약계 의견조율이 필요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일부 언론은 7월 1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자 주민등록증 요구 부분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거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팜플렛과 홍보물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답변하지 않았다. 강 원장은 "팜플렛 등 홍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비를 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6-22 17:3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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