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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주저 없이 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오늘까지 제출 완료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3-04 10:42:04이정환 -
정부,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처리…의료계는 결사항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선 정부와 의료계가 당분간 상호 협의나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2만여명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옥외집회(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전 태세에 나섰다.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당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위를 이유로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는 등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정처분·사법처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삼일절 연휴기간(3월1~3일)이 끝나고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부는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통계 집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기소를 위한 경찰 고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과 함께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밑 준비를 끝낸 셈이다.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현장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누적 숫자는 총 565명을 기록했다. 100개 수련병원에 1만300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8945명이 미복귀해 이탈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설 공산이 크다. 실제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행정처분과 구속 수사 원칙, 검경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언급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사 총궐기 당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고 촉구하며 다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공의·의협, 결사항전 태세…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강행 방침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삼일절 연휴기간 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 대부분의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정 절차로 맞서는 의정 갈등 풍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며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이 총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임의 이탈 현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전임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병원에서 세부 전공 연구와 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현재 교수들과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전공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형병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술과 진료는 더 줄어들고 환자 대기 시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극한 대치를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유지 의사들에 행정처분과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시행을 앞두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이어가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2024-03-04 06:45:16이정환 -
지역돌봄법, 복약지도 확대…정부-지자체-약사 협력 숙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를 포함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게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 직능과 힘을 합쳐 국민의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지는 제정법인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는 향후 2년 간 시범사업 내실화와 함께 지자체 통합지원 전담기관 체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인 속칭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에 성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 제정 의미에 대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노쇠하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사고로 일상에 불편이 큰 국민이 병원·시설에 매몰되는 현대판 고려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2024년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요양 서비스 무게중심을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법·제도 뼈대를 세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 제정이란 철골 작업을 넘어 흔들림 없고 내실있는 집을 지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지자체, 실제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각고 노력이 모여야 한다는 게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남 의원의 인식이다. 2026년부터 제정안 시행…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발효 제정법 공포 이후 당장 바빠지게 된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제정법을 근거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과 대상을 발굴하고 지자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실제 제정안의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 뒤다. 정부가 3월 초~중순 제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 3월 초~중순 제정안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정안은 제6장 보칙 규정에서 시범사업(제26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2년 간의 제정안 시행 시점까지 법률 내실을 다시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일종의 '예비사업'이자 '예행연습'을 시범사업을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난 실시지역,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즉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지만, 시범사업은 공포 즉시 기획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등 시범사업을 지역돌봄법 제정안 목표와 근거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돌봄법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지금껏 병원이나 시설이 제공했던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대상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시범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년 뒤 본사업으로 전환할 실효성있는 지역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범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작업에 집중해야 하는 셈이다. 시범사업·본사업 성공 위한 범부처 협력도 관건 결국 국민을 지원할 성공적인 의료·요양 서비스 모델을 기획·수립하기 위해 복지부는 장관을 축으로 1차관 산하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이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게 됐다. 나아가 복지부는 만들어진 의료·요양 시범사업·본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협력에 나서야 한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지역돌봄법 제정 취지를 실현하고 의료·요양 서비스 대국민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따내는 작업도 필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안부 여중혁 자치분권국장과 함께 의료·요양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제정법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에서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두어야 한다)으로 규정했지만,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둘 수 있다)으로 법제화했지만 행안부가 전담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공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기일 1차관은 "금년도 어르신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한다. 노인 의료·요양이 연계돼야 해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조직을 때로는 과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비록 둘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행안부 협의로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전담조직이 운영되도록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도 "정부 인력운영 기조 내에서 법제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 법이 2년 후 시행인 만큼 1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조직, 인력운영 결과 성과를 살피겠다"면서 "(전담조직)취지에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방안을 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돌봄 내 약사 복약지도 권한 법제화, 실효성 위해서는 지역돌봄법 제정에서 약사사회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제4장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약사 복약지도가 명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의료·요양 통합지원 대상자가 원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연계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국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의사·약사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약사 복약지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입원·급성기 치료 후 회복에 필요한 요양병원 등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서비스를 기획해 지원·시행해야 한다. 이는 곧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국가, 지자체가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수반되는 방문 약료사업 등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막 철골작업을 끝마친 지역돌봄법 제정안에서 약사 복약지도 입지를 다지고, 약사 직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사 서비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정부·지자체에 어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초고령사회 지역돌봄 체계 확립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행안부-기재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병원·시설에 내맡겨졌던 노인·장애인·정신장애인 대상 의료·요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짊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정법이란 사실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약사, 의사도 직접 수요자를 찾아가서 꼭 필요한 복약지도,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예기간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지원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국회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3-02 06:16:52이정환 -
남인순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돌봄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돌봄법 제정우으로 시장& 8231;군수& 8231;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 8231;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게 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과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도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29 18:06:51이정환 -
약사 복약 서비스, 국가가 지원…통합돌봄법 제정 쾌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명기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이날 본회의 의결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즉 오는 2026년 3월 중순께부터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률로 명기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국가·지자체는 임의적으로 서비스 확대·연계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약사 복약지도가 의료·요양 통합지원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시행하는 약사 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돼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 시행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조항에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으로,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게 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2024-02-29 16:20:49이정환 -
약사 '복약지도' 권한 명기 통합돌봄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포함시켜 법제화 하는 속칭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로 시행될 경우 전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시행하게 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는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료해지면서 행정·예산·인력 지원폭이 커지게 됐다. 특히 약사가 능동적으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약사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조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이게 규정했다. 그 중에서도 7호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과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법제화 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협의체와 지자체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의무 규정으로 통과시킬지, 임의 선택 규정으로 변경할 지를 놓고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 몇 차례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중앙 협의체를 강제 규정으로 하되, 지자체 관리위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부처 간 조율이 성사되면서 해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지자체 관리위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는 중앙 협의체는 '둔다'로 유지하되,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데 대해 행안부가 향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했다"고 피력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담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이나 인력 운영 결과를 성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를 실천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장소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인이 환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특히 약사 직능이 포함돼 보완입법된 것은 지금껏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돌보며 소임을 다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국회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약사직능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 확립에 역할을 더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환자들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약료사업에 힘쓰고 있는 모든 약사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2024-02-29 10:58:51이정환 -
정부, 거점국립의대 교수 2027년까지 1천명 증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의학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발맞춰 교육 품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증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정책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연장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2024-02-29 09:47:50이정환 -
정부, 위법성 모호한 PA 시범사업…"업무범위 갈등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일 환자 횟수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른바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진료영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푼다. 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데, PA 간호사는 현행법 상 면허범위 침해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제라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유발되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 진료 업무를 대신해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복지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적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력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간호사가 맡게 될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나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위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과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 금지 행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 때 까지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 간호사 마저 시범사업으로 단숨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업무범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A씨는 "비대면진료도 응급·중증환자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풀고 비대면 비율 등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PA 간호사마저 시범사업으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B의사도 "현행법이 불법으로 바라보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에 편의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으로 행정적, 민·형사적 위법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을 때 자칫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에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정부와 전공의,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 없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2024-02-28 06:01:59이정환 -
윤 대통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흔들림 없이 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최소한 증원 규모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직능 이해관계를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27 15:24:28이정환 -
"2천명 증원 축소, 전공의 복귀 협상 수단돼선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축소를 대가로 전공의 업무복귀를 협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0명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 대상이나, 전공의와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는 수단으로 증원 축소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2000명이 왜 필요한 최소치인지 누차 설명했고 그런 판단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강조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 증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메세지를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내 법률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무부 검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 자문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2-26 11:5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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