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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시장형제, 인센티브 중단여부 '저울질'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해놓고도,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제약업계는 복지부 스스로가 제도의 한계를 인정해 작동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마당에 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중 실거래가에 따른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지만,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약가인하와 인센티브 중단을 포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 중단을 전제로 지난달 7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제기돼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유지 주장은 내년 중 약가가 대폭 인하되더라도 저가구매 유인동기는 여전히 부여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약가인하폭 등에서 이미 부작용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해놓고, 인센티브 유지를 저울질 하는 것은 병원 퍼주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말이 안되는 제도이고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폐지 수준을 모색해야 할 때에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2011-11-03 12:25:00최은택 -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새 법 만들어 추진한다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투자허용을 추진했던 정부가 부처 혹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새로운 법을 만들어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 규제, 지원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 의료 등 핵심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규제개선 권고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부여된다. 결국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부처 등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 등은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즉 위원회에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나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방안을 안건을 상정할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안건이 의결된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법, 약사법 등을 예로 들자면 위원회 의결을 거쳤을 경우 주무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에서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난 새 제정법은 헌법이 아닌 만큼 다른 법 개정을 강제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표준산업 분류상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업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료·교육 등 대표적인 업종을 예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업계 전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는 새로운 채널 마련을 위해 관련법인·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연합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2011-11-03 06:44:58강신국 -
국회 "기피과목 전공의 보조수당 재검토해야"국공립병원에 지원되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사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과목 전공의 배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2일 전문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은 흉부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공의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기피과목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내년도 예산액은 2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됐다. 2003년 이후 지급액은 총 139억원 규모다. 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실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기간동안 해당 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국공립병원 수련의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율 측면에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간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 특히 2011년 현재 기피과목 전공의 정원의 경우 민간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3배 이상 많아 오히려 돈도 받지 않는 민간병원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공급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책정된 정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재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편의적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미미한 정책효과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방식 등으로 볼 때 향후 이 사업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의원실은 주장했다.2011-11-02 12:24:54최은택 -
항암제 등 고가약 '사전승인제' 내년 도입 가능성방혜자 서기관 "사전승인제, 리펀드제 등 도입 고려중" 국내 암환자들의 항암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위험분담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에서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패널로는 신현택 숙대약대학장, 방혜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얀기종 환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현택 숙대약대학장은 '유용한 항암제의 소비자 접근성 보장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지난 2006년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암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빈번히 비급여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약 복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의 경우 현재 1차치료제로 노바티스의 글리벡과 BMS의 스프라이셀 만이 승인돼 있으며 타시그나는 아직 급여협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타시그나에 효능을 보는 환자들으 고가의 약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현택 학장은 항암제 사전승인제, 위험분담제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는 환자의 상태, 개별적 특성 등을 심사해 비급여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다. 신 학장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몇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떫더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심평원이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등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체계를 급여-비급여로 양분하지 말고 중간에 '급여가능'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험분담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고가 항암제에 대해 리펀드제(공급자), 본인부담금차등제(소비자), 치료결과근거보상제(병의원) 등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학장은 "환자도 환자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르고 제약사도 보유 약에 따라 부담을 짊어질 용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고가 약에 대한 유연한 부담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도 적극적 반영 의사를 내비췄다. 고비용의약품관리제의 일환으로 사전승인제의 내년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험분담제 역시 리펀드제 시험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혜자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정부도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중"이라며 "토론회에서 거론된 대안들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1-02 06:44:5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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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원 연봉 타기관 대비 낮아…현실화 필요"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인건비 편성이 총 32억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상임조정위원 연봉은 1인당 평균 8400만원 수준으로 1억원 선으로 책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들에 비해 낮아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분석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내년도 인건비는 총 32억2600만원으로 실 지급액은 27억4400만원 선이다. 이 중 상임조정위원과 감정위원에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연봉 84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들에 요구되는 자격과 경력으로 볼 때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 등의 인건비 단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상임위원의 경우 조정절차에 있어 각 부별 조정결정과 감정서 작성 등 핵심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인력으로, 법조 및 의료 경력 10년 이상 15년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위원(의사)의 평균 연봉을 보면 1인당 1억원이 넘는 1억972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어 1500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심사관과 조사관의 연봉수준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의 업무를 보좌해 각 조정부와 감정부에서 실무적인 심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인당 평균 5000만원 선이다. 현실적으로 경력 있는 의사와 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일 수 밖에 없다. 전문위원실은 "새로 설립되는 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신속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출범 초기 사회적 평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단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한편 조정중재원 감정부에는 실무를 담당할 심사관과 조사관 총 35명이 채용될 계획이어서 각 7개 조정부와 감정부별로 대략 2~3명의 심사관 또는 조사관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5명은 12개월, 20명은 6개월분이 반영돼 있다.2011-11-02 06:44:52김정주 -
"한미FTA 의약품 관세철폐, 약가인하 효과 전무"정부가 산출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액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한미 FTA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분석에서 관세철폐로 약가가 인하돼 10년간 5452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월 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을 추계했는데, 이 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간 5452억원은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을 보험약가 인하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EU FTA 발효 후, 관세철폐로 인한 보험약가 인하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피해액 추계 시 긍정적인 효과 수치로 반영시키는 것은 명백히 피해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2011-10-31 09:47:01이탁순 -
국회, 국감 이어 약가 일괄인하 논란 또 불붙인다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우려하는 국회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부의 새 약가정책을 주제로 11월 중순 경 잇따라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선 의원 쪽이 먼저 준비해왔는데,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이재선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산업과 유관산업 종사자, 가족을 포함하면 최대 60만명이 실업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고용피해 가능성을 진단키로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재선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고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총은 대안론으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제와 시기가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겹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31일) 오전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강행 등을 골자로 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2011-10-31 06:44:50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이 이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절차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에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과 지정 및 취소절차, 업무위탁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지난 8월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2011-10-30 10:3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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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추진오송생명과학단지 청사와 연구시설 등의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지원총괄팀, 시설관리팀 정원 28명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과장급 4급을 원칙으로, 3~4급으로 이체 조정 가능하다.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에는 각각 4~5급의 팀장을 둔다.2011-10-30 10:24: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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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정내 불용약 수거함 비치 의무화 입법 추진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의약품 성분이 하천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방향을 보면 약사법상 약국 관리의무 조항에 불용약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율적 참여 측면에서 페널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세부내용이 후속입법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입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2011-10-29 07:43: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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