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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 시장형제, 인센티브 중단여부 '저울질'

  • 최은택
  • 2011-11-03 12:25:00
  • 복지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 지연...유예조치는 내년1월부터

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과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해놓고도,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제약업계는 복지부 스스로가 제도의 한계를 인정해 작동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마당에 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중 실거래가에 따른 내년 7월 첫 약가인하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지만,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약가인하와 인센티브 중단을 포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작동 중단을 전제로 지난달 7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외부에서 이견이 제기돼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유지 주장은 내년 중 약가가 대폭 인하되더라도 저가구매 유인동기는 여전히 부여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회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약가인하폭 등에서 이미 부작용과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해놓고, 인센티브 유지를 저울질 하는 것은 병원 퍼주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말이 안되는 제도이고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폐지 수준을 모색해야 할 때에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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