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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남인순, 22대 국회부의장 출마…"개혁국회 실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병에 출마, 4선에 성공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출마한다. 9일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선 민의는 국회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되살려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민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제22대 국회에서 소임을 다해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에 출마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서울 강남 3구 험지에서 민주당 후보로 세 번의 선거에서 송파병을 굳건히 지켜냈다"며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스스로를 30여 년간 시민사회 활동으로 몸에 밴 봉사정신과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민주당 민생담당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내며 풍부한 경험과 경륜, 정치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성과를 내고 민주당 주도 민생입법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게 남 의원 포부다. 남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도록 국회와 정당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당 설립, 여성 공천 확대, 선거구획정 안정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가 시대적 과제인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정보 생성 등 미래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선출될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을 치른다.2024-05-09 10:15:42이정환 -
외국의사 수입 아니라는 정부…의료계는 거센 반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로부터 의사를 수입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행정을 놓고 의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8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 예고는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는 등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확대해석을 멈춰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의료 지원 업무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조항에서는 ▲외국과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외국 의사의 국내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게 이번 입법예고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촉발한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의사 중 우리나라 병원 등에 연수 같은 것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하니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서 허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의료행위를 전혀 못하게 하면 연수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할 때도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할 때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일 뿐"이라며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서 의료계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확대해석이다. 심각 단계란 전제가 있으므로 의사 수입을 허용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결정마저 내렸다는 비판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부가 의사와 의대정원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기위해 이같은 행정에 나섰다는 추측마저 제기된다. 설령 복지부 설명대로 단순 행정에 불과하다고 해도 의정갈등이 극심한 지금 시점에 이런 내용을 입법예고 한 것은 의료계 반발과 오해, 불신을 키우고 의정갈등을 한층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한 의사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할 바에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말고 외국 의사가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라"면서 "왜 국내 의사와 갈등을 조장하고 고조시키면서까지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의 이번 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변인은 "아직 내부 입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의대증원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해 결국 지금의 의료대란을 야기한데 이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구속수사, 면허취소 등 겁박·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현재 3차 의료기관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급진정책 폐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고시 등 평가도 없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를 국내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피력했다.2024-05-09 06:50:44이정환 -
복지부 "진료역량 갖춘 외국의사만 국내의료 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입법예고와 관련해 "외국의사는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수련병원 증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8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격상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다양하게 마련중이라고 했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 일환으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도록 둥대본에 보고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외국의사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이 보장될 수 있게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2024-05-08 18:47:28이정환 -
의료대란 막자…정부,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보건의료 관련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가능하며,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외국 의사를 활용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행정에 나선 셈이다. 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 내용을 확정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의대 졸업 후 현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단서조항이 따라 붙는다. 먼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돼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2024-05-08 11:22:42이정환 -
"의정갈등, 의료일원화가 해법...진지하게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순수하게 의사 수를 1500명 늘리는 방안 보다 한의사 정원과 합쳐 1150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의료계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2026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방안으로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되면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 문제도 자연스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 양보없는 다툼을 세 달 째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일부 먹통 상태에 빠졌고 국민과 환자 불안은 날마다 가중되는 양상이다. 의정갈등이 이번처럼 길어지며 오랜기간 전국민적 화두였던 사례는 처음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 상호 신뢰에 굵은 금이 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부천갑 지역구 출마로 국민 선택을 받은 서영석(60·성균관약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으로 '의료 일원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대증원 정책을 다소 거칠게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현 정부가 무작정 의대정원만 건드리는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한의계 숙제 중 하나인 의료일원화를 도구로 의정 간 엉킨 실타래를 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채 다하지 못한 의정활동들을 매듭짓는데 바쁜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해나가야 할 의정방향을 수립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의료일원화, 의정갈등 포함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약사 출신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약사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약 분야 미래를 단단히하는 역할과 함께 약사 직능을 넘어선 정치 활로를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의대증원·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 의원이 갖고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지역의료가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상태가 점점 더 악화 중이란 현실을 우려하며 지역 간 의사 격차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정부는 물론 국회와 국민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합리적인 의사 증원 방안을 이 때 만들지 못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져 내리는 재앙이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번져나갈 것이란 취지였다. 의사 수 확충 방안으로 서 의원은 의대정원을 일부 늘리고 한의대정원을 의대로 가져오는 의료일원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의대정원만을 늘려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보다 한의대 정원과 함께 조정할 경우 의사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의한 갈등 구조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수요가 크게 늘고 지역·필수의료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국민의 공통된 공감대"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다보니 의료계 큰 반발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400명 증원을 의대에서 늘리고, 750명 한의대 정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115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당장 내년도 적용이 어렵더라도 2026년도 이후 의대증원 방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과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인력 확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갈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담론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직능과 정부 등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보완으로 융합된 K-의료로 세계 시장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가 단일화되면 자연스럽게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 문제도 해소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정작 의료일원화를 시행하려고 하면 받쳐주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 의사들도 순수하게 의사가 1500명 늘어나는 것과 한의사와 통합해 1150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제한된 의료시장에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의대증원은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의정갈등이 극한에 달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한약사 갈등 해소 큰 틀에서 고민해야"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오랜 직능갈등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직언했다. 서 의원은 "약사, 한약사 직능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언급하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조심스러운 이슈다. 하지만 (면허범위가 모호한) 한약사가 매년 재생산되는 구조를 멈추는 게 약사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며 "한약사 수가 늘어날 수록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상처는 덧나고 곪아 터지게 된다. 피해는 되레 약사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으로서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갈등 해결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앞서 약사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실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듯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가 갈등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재생산 구조를 막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원점회귀해야…대체조제 간소화도 필요" 보건의료 분야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오늘날 무제한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대면진료가 당초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나면서 중개 플랫폼을 산업화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며 '의료취약지·취약자의 의료접근성 보장·강화'란 참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 편의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으로 허용 범위를 무작정 넓히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동일성분 제제 대체조제 간소화 등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정부 통제없이 민간시장에 내맡겨 버리면서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면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고 장애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약배송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1대에서는 의정갈등 등 복잡한 상황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어렵겠지만, 22대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등 민간 플랫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약 배송 역시 애초 취지에 맞도록 필요한 대상에만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원칙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일한 약사 의원으로서 책임감 느껴" 22대 총선 결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21대 현역인 서 의원 한 명이다. 21대 약사 국회의원이 4명(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인 것과 견주면 4분의 1로 줄어든 숫자다. 특히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각각 4선과 3선 경력을 갖춘 베테랑으로서 서 의원과 함께 국내 보건의약 발전을 위한 입법 등 의정에 시너지를 내왔다. 서 의원은 선·후배, 동료 약사 의원 없는 22대 국회에서 일당백 몫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당 내 경선을 거쳐 본선 당선때까지 22대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부천갑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다시 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는 데 감사하다"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 약사 의원들이 안 계셔서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당백을 하란 시대적 소명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때는 우리사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환자, 노약자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의원이자 약사직능에 갖히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는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5-08 06:56:28이정환 -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늦장...업계 불만가중[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요구하는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서가 전달된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안건 상정이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회 전단계인 원내회의를 열고 해제·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의 난색으로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문결과 업계 입장은 80~90%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당초 개발·제조·유통·판매·수출을 담당해 온 개별 톡신업체들은 업계 의견이 해제에 무게중심이 있는 만큼 산자부가 중심을 잡고 전문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만 하면 방향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좀처럼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어 의구심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의 절차적 과정은 안건상정-전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후 고시 등으로 이뤄진다. 안건 상정 과정에서 톡신업체 17곳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의견이 이미 해제로 조율된 만큼, 산자부가 민원 수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1차 심의기구인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의결기구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2차 심의·의결기구 위원 상당수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산자부 관련 부서의 안건 상정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이는 산자부 내부에서도 톡신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대해 상당한 교감·접점을 찾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다수의 톡신업체들은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수출 증대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톡신-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요구하는 업계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2024-05-07 06:00:24노병철 -
의대증원 추진 제동걸리나...법원 판단 복병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2일 오후 발표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잠정 확정 꼬리표가 붙게 됐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 결과 발표때까지 증원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데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하고 적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법 재판부가 이달 중하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의대증원 정책은 전복될 확률이 단박에 커질 전망이다. 항고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치르게 돼 사실상 의대증원 시점이 정부 계획과 달리 유예가 불가피해지는데다 증원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만큼 항고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증원 명운 가를 집행정지 첫 번째 쟁점, 원고적격 정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인용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원고측이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지칭한다. 1심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정부 의대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므로 의대교수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1심 각하 배경인 셈이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모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고, 최근 판례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항고심 재판부 지적이다. 정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절차 타당성 여부도 쟁점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쟁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적절성·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근거로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했던 전국 대학 현장조사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함께 각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 내용, 배정위원회 회의록 일체도 재판부 요구 내역이다. 나아가 의대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도 밝히라고 했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 정원 문제 관련 인적·물적 시설 조건이 규정된 것을 근거로 이에 필요한 정부 조사가 이뤄졌는지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각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전환한 사실 역시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의 갑작스런 증원 규모 변경은 비과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2000명 증원 숫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됐다면, 조정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학적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별다른 과정 없이 의정갈등을 이유로 정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을 결정한 것은 애초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지금껏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해 온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가 실시한 3개 연구에 대해서도 과거 보고서나 다른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정책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지도 집행정지 결과와 직결될 전망이다.2024-05-03 06:16:08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5월 국회 통과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에 경찰 수사권을 넘겨 줬을 때 국민 권익 침해, 의료기관·약국 권익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새롭게 제출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폐기로 입법에 실패하게 된다. 29일 기준 국회에는 총 4건의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김종민,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 수사를 위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이 갖는 수사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여러 차례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쉽사리 통과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준공무원에게까지 수사권을 줘야하는 타당성과 특사경권 부여 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아닌 단속권을 부여하는 행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결과 공표를 제외한 실태조사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단속권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더 강력히 규제하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빠르게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5월 임시국회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사위에 안건 상정과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부작용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수사 비전문가이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권을 가졌을 때 더 기민하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고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하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건보재정을 빼돌리는 문제를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서 "준공무원 수사권 부여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 보다 건보재정 누수를 틀어막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자료를 제시할지 여부가 처리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4-30 06:23:52이정환 -
노연홍 "특위서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핵심인 의대정원 규모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위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 전망이나 기전 등은 살피겠지만, 2000명 등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식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진 특위원들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합의·의결했다. 이날 오후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경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특위를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특위 논의 과제와 과정도 국민에 자주 알려드리고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구"라며 "특위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4-25 14:18:29이정환 -
김윤, 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하고 의료체계 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김윤·서미화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한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25일 오전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진보적인 제3의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함께 숙고한 끝에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민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연합정치와 정치개혁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첫발을 땐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김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사명은 현재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동시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 후보로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주개혁진보연합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장애인권리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다. 양당은 내달 2일 합당을 목표로 권리당원 투표 등을 진행 중이다. 김·서 당선인은 제명되지 않고 민주연합에 남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합당이 마무리되면 22대 국회 의석수는 171석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이다. 김·서 당선인과 민주당 몫 당선인 8명을 제외한 민주연합 당선인 4명은 본래 정당으로 돌아간다. 용혜인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전종덕·정혜경 당선인은 진보당, 한창민 당선인 사회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2024-04-25 10:4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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