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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아닌 의료법으로 우회...약배송 법안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명희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약사법 개정없이 의료법만을 일부 개정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명 '장소 제한 규정'으로 불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조명희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기존 입법안 대비 확대하고, 의료과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조항을 일부 규정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제로 평가되는 플랫폼 정부 신고제나 허가제는 담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정의 신설하고 중단 기준 구체화 조명희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을 새로 만들어 비대면진료 정의를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기준을 나열했다. 비대면진료 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료인)는 '의료기관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상담·처방과 같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2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기준은 ▲1호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2호 대면진료로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3호 환자가 본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호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5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다. 3항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등 책임은 4항에 기술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책임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과 한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내용을 고시하는 의무 조항은 5항에 담았다. 6항은 의사가 환자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비대면진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플랫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한 셈이다. 7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시스템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중개 플랫폼, 의사가 장관 고시를 준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등 규제 조항으로 풀이된다. 약국 외 장소에서 환자 의약품 수령 허용 조명희안은 제34조의2(비대면진료) 조항에서 처방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장소 제한 규정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점포 바깥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관리하는 규제 방안도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8항은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담긴 처방약 배송 사고 관리 방안은 세 가지다.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의무 부과(8항 1호) 의약품 오염·변질 예방을 위한 유통품질관리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2호)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부과(8항 3호)가 그것이다. 끝으로 9항은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전 전송, 의약품 수령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의사-의사 간 의료행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 명칭 변경 조명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지식·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격의료'로 규정중인 점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이 의사와 의사 간 행위를 원격의료로 지칭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비대면진료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명희안은 '제34조(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협진'으로 수정 변경하고 비대면협진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했다. 설명의무 위반하면 시정명령·금지약물 처방은 벌칙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한 의무사항이나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시정명령·벌칙 등 규제 조항도 조명희안에 담겼다. 먼저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에게 특수성·한계·준수사항 등 복지부령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사는 시정명령을 받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 시설·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명령할 수 있는 법적 장치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된 약을 비대면 처방한 의사는 벌칙에 처하게 했다.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2024-05-18 06:18:02이정환 -
환자 지정장소 처방약 수령 허용...국회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17일 국회 제출됐다. 사실상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배송할 수 있게 규정한 셈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좌담회를 개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심사될 가능성이 낮고 임기만료 폐기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명희 의원안과 유사한 약 배송 제도화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조명희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제도화 필요성은 강하게 어필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입법안이 추가되면서 총 5건(강병원·최혜영·신현영·김성원·조명희)으로 늘어났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4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해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이 저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근태, 박대수, 윤창현, 이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2024-05-17 17:15:48이정환 -
정부, 법원 결정 다음날…"의·정 갈등 조속히 매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 다음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총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위는 전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브리핑과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20명 늘었다.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9일 대비 0.8%p 증가했다.2024-05-17 11:40:09이정환 -
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개혁 큰 고비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5-16 18:19:47이정환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의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항고심이 각하·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예정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당초 확정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대학별 자율 증원으로 선회한 상태다.2024-05-16 17:40:31이정환 -
21대 국회 마지막 복지위 개최 깜깜…채상병 특검법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 중인 영향이다. 14일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지위 개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개최가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0일~22일 또는 21일~23일 두 일정 중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복지위를 개최해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살피고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소관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었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대응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복지위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 중 하나다. 그러나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 상태다. 실제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충격파가 환노위 등에 이어 복지위까지 전달될 경우 5월 복지위는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복지위가 가까스로 열리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에도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전 상임위 보이콧이 결정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 복지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주중 구체적인 일정·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05-14 12:00:50이정환 -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왔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됐다"고 발언했다. 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2000명 증원을 놓고 보정심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 의결하고 즉각 공표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주영 당선인 견해다. 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이주영 당선인은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숫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났고, 직후 발표가 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인 자격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당선인은 "(보정심 논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이고,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 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직접 시켜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이 그는 "각하·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비극적 "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 행정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도 혼란스럽고 집행정지 없이 증원이 확정돼도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그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라며 "인용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의료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료이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의료비 폭증, 부작용과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4 10:50:35이정환 -
외국의사 국내의료 허용, 부정여론 빗발…제동 걸릴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부 정책 추진을 놓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가 국민을 진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을 내놨지만, 여론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외국의사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낙제점을 주는 분위기다. 10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지난 8일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930여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찬반 통계가 따로 집계되진 않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의견수렴 종료 시점은 오는 20일로, 복지부가 반대 여론을 뒤집지 못할 경우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게시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외국의사 국내 의료에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의사 대신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성급한 탁상공론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외국의사에게 국내 의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외국의사의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의료를 맡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 한 상황에서 자칫 갈등을 격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 우려도 감지된다.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국민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3차 의료기관 의료를 위한 외국의사 검증 절차란 말인가"라거나 "외국의사에게 진료받기 겁난다. 국민을 임상실습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외국의사라도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진료받게 해달라"거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될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올랐다. 이처럼 외국의사 국내 의료 허용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내용을 최종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복지부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외국의사를 수입해 국내 의료에 활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휴진을 결정하는 상급종병이 늘어나 의료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응급의료를 위한 입법예고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 전문의 지도 아래 ▲복지부 장관이 사전 승인한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를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사는)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시행규칙 개정"이라며 "외국의사를 수입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2024-05-11 06:32:21이정환 -
정부, 상급종병 전문의 중심 개혁…"의원도 전공의 수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중인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공의가 상급종병은 물론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을 돌며 수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오전 정부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 민간위원이 참석, 의개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산하 4개 전문위 구성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 8231;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 8231;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선 중증& 8231;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 8231;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 공급& 8231;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공급& 8231;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 8231;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 8231;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 8231;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 8231;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와 수련 중 지역& 8231;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조정& 8231;중재제도 혁신·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 8231;운영, 피해자 소통& 8231;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또 ‘기능과 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기본으로 ▲중등도& 8231;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기능 중심 보상& 8231;평가체계 전면 개편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5-10 14:13:40이정환 -
의료개혁 실무작업 속도전…"의협·전공의 기다릴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불참을 유지중인 가운데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공정보상 관련 개선안 마련 실무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의 특위 참여를 기다리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개혁 과제는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9일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관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하면서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을 위한 복지부 실무를 전담하게 된 셈이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대화를 이끌고 언론과 여론 대응 실무을 도맡으며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수립·발표 과정에서 실력을 입증한게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선임된 배경으로 평가된다. 정 단장은 특위 내부에 설치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를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협과 전공의협, 의학회를 향해서는 특위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협, 대전협에는 특위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며 연락하고 있다. 계속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하고 수가, 인력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특위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할 것이다. 세 개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할 일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추진단과 보건의료정책실 간 역할이 겹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 단장은 "특위는 사회적협의체인 만큼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참여 단체 각각이 내놓은 의견을 서로 조화롭게 정책으로 만들어 의료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이 복지부 자체 정책을 수립·실천한다면, 추진단은 정책실 의견과 의료계, 노동계, 학계, 환자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특위와 추진단이 아무리 방안을 만들어도 정부부처가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결국 보건의료정책실과 조율하면서 방향을 만들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시 특위 논의로 규정한 안건들이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간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특위에서 갈등 조정과 중재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0 06:53: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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