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야당, PA간호사 법제화 방식 놓고 이견
- 이정환
- 2024-07-27 0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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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PA, 전문 간호사 편입"…정부 "입법 후 사후 조정"
- 김윤·이주영 "업무범위 모호성 해소 안 하면 간호사·환자 위험해져"
- 박민수 "PA 합법화 이후 시범사업서 업무범위 정하는 게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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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복수 의원들은 근시안적으로 조급하게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에 PA 간호사를 편입시켜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지 모호한 만큼 모법에 PA 간호사에 대한 근거부터 명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세부 규정을 사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26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개최됐다. 이날에는 제정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심사 당일 여러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PA 간호사 법제화 부문이다.
현재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수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신속 심사를 통해 PA 간호사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메꿀 수 있도록 탈법적 부분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다.
야당 "PA 간호사,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해야"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와 연계·편입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으로 법률 안에 PA 간호사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업무범위 등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자칫 위법으로부터 PA 간호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의사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는게 보다 제대로 된 법제화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과도기적 제도로 생각하나 아니면 전문 간호사와 별도로 PA 간호사란 제도를 만들어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만약 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과도기적 인력이고 궁극적으론 전문 간호사 제도로 발전·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정안 내 PA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관련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의돼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인력뿐 아니라 환자까지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간호사가 하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허용한다는 규정 하나만 넣는 것은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업무범위로 내모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법 체계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도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사실상 사람을 돌보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 이는 자칫 간호사 깍두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간호사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무면허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이 법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나 정의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전문성과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하는게 제정 취지라면 전문 간호사 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이렇게 급박하게 의료대란이 생기고 또 그 해법으로 (정부가) PA 간호사 규정을 두고 싶어하는데, 전문 간호사도 법령 조항들이 다 있다"면서 "현재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PA 간호사를 법제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경과기간을 둬서 전문 간호사로 포함해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제언했다.
복지부 "일단 PA 간호사 조항부터 법제화 필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현장에서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최근 통계상 1만3000여명정도로 많으므로 이들이 안전한 법 체계 속에서 소송 등 위험 없이 PA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 간호사는 제도 상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 과정에 PA 간호사를 넣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난 2월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실시중인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찾아 나가며 사후 수정 입법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전문 간호사는 제도상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숫자가 굉장히 적다. 반면 PA 간호사는 1만3000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PA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PA 간호사 조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쌓아가는 게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니까 입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명확히 다 정한 다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추후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입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김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한다. 다만 현장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가 우리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졌을 때 전문 간호사 제도에 하나의 특화된 형태로 다시 전환을 하는, 2단계 입법이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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