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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상한제·보호자없는 병원" 의료혁명 추진보건의료 대개혁 위한 체계적인 종합보고서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보건의료분야 혁신을 모색하는 대선 세부공약을 9일 발표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영리화를 배격한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과 권리강화, 동네의원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개선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 대수술을 위한 종합 보고서다.◆100만원 상한제와 보호자 없는 병원=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또 환자 간병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비보험 항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치과진료와 한의진료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돈이 없어 건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표준화 해 가계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또 임신출산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비용도 전액 무상화하기로 했다.◆의료공공성 강화와 평생건강관리서비스=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정책도 전면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거점 응급센터, 외상센터, 공공병원 전문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농어촌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명대상에 포함시키고 도시지역 보건소 비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확충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의료체계 개편과 진료환경 개선=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적정진료, 적정보상 체계를 만들어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입원치료, 1차 의료기관은 외래진료와 치료관리 중심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또록 발전시킨다.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병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또 동일 진단검사 항목에 대해 대형병원의 검사결과를 동네의원들과 공유하는 인센티브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고 병의원들 간의 과잉투자를 예방한다.이밖에 양한방 협진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협진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합리화하도록 했다.◆환자 안전과 권리 보장='좋은 병의원 백서'를 만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고 환자의 의견을 병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질환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 호스피스 제도 전면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와 병원감염 등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문 후보는 의료비 상한 100만원, 보장성 확대, 입원비자부담 10%, 간병.틀니.치석제거 건보료 지원, 지역격차 해소, 공공병원 확충,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에 9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조9000억원), 건강보험료율 조정(2조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2012-12-10 16:08:06최은택 -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본인부담상한제 확대 개편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일 대선 정책공약 자료집을 내놨다.'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20대 분야 201개 공약이 담겼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항목에 포함됐다.박 후보의 정책은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와 어르신 지원정책으로 요약되는데, 지난 총선 공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를 포함해 총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보장률 목표는 현행 75% 수준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본인부담 상한제는 이번에 구체화된 내용이다. 현 시스템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부담액을 총 200만~4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박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구간을 10개 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하위 저소득계층 50만원부터 최상위 5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구간화하는 것이다.박 후보는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실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어르신 지원정책은 총선보다 확대됐다.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인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시키기로 했다.이밖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2012-12-10 15:40:53최은택 -
약사 이어 의사 1219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전현희 민주통합당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장약사 1004명에 이어 의사 1219명이 오늘(10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민주통합당은 의료계와 중도보수층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10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의사들은 오늘 오후 2시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출범하는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당사 기자실에서 1219명 명의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구호는 '국민들이여, 응답하라! 1219!'이다.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보수중도층으로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비우호적인 세력으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지지선언은 보수 핵심층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지지선언을 통해 의료계와 중도 보수층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박빙의 대선전에 승리의 쐐기를 박는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의사 지지선언은 노만희(정신건강의사회 회장) 전 의사협회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부회장은 이날 지지선언에서 "국정경험과 경륜이 있는 문 후보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으로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지지하게 됐다"고 말할 예정이라고 민주통합당은 전했다.그는 또 "문 후보가 국민들과 의료인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훌륭한 의료정책을 펼쳐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이번 지지선언은 노 전 부회장과 박양동 경남의사협회장 등 전국 각지의 신망받는 의료계 리더들이 적극 동참해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서 "전국 의사들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데서도 큰 ?賓隔?있다"고 말했다.2012-12-10 12:24:51최은택 -
진료기록 열람대상에 환자 형제·자매 추가 입법추진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대상에 형제, 자매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10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 등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또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문 의원은 그러나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는 진단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등의 교부, 발송, 열람, 사본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행정적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2-12-10 08:45:56최은택 -
신종 감염병 등 긴급상황시 약 공급 우선순위는?신종 감염병 등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한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9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 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반면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문 의원은 "생물테러 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한 의약품 공급 우선순위 등 배분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신설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2-12-09 16:3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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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 청구·심사 기준 등 개정 추진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관련 고시 규정이 개정된다.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분 청구방법, 명세서 작성요령, 서식 등을 규정하고, 심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9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의 상위법 위임 조문이 정비된다.또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를 첨부해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단이 심사결과 명세표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반려 처리방법도 구체화한다.또 요양보호서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심사결과 명세표 서식도 신설한다.2012-12-09 12:0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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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지출 중앙관서 조직별 구분 입법추진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 조직별로 구분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관리주체는 복지부이지만 실제 사업부처는 복지부 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3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이에 따라 다른 부처의 집행액이 해당 기금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9억원)에 달한다.정 의원은 "이 같이 기금이 중앙관서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기금관리 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경우 사업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금 사업내역에 실질적 사업 수행부처 내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해당 부처의 기존사업의 중복이나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관리 감독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따라서 "응급의료기금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2-12-09 11:3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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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방재건술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목적의 수술을 추가해 신체기관을 절제하거나 적출한 환자의 수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특히 "2009년 유방암 신규발생 환자는 1만3460명으로 1999년보다 2.3배 증가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이지만 비용부담이 커 재건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WHO는 최근 장애 정의를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전환시켰고,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유방재건술이나 보조물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처럼 재건술을 미용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 관점에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유방재건술 급여화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필요성을 제기해 이슈로 떠올랐었다.당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은 하지만 다른 수술과 경합 가능성이 커서 검토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임 장관은 이어 "심평원에 의뢰해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보장성 확대 계획 논의과정에서 연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2-12-07 12:24:52최은택 -
약제기준 행정예고 '60→20일' 환원…내년 1월부터한미 FTA 발효와 함께 올해 4월부터 60일로 연장됐던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기간이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내년 1월부터 종전대로 의견조회기간을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럴 경우 신약 등재기간이 최대 2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행정예고기간이 연장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한미 FTA 후속조치로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한 영향이었다.이 지침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 등 비상상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 각 부처에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했다.복지부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했고, 지난 3월22일 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에 첫 적용했었다.이런 조치는 제약업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신약 약가협상을 체결하고도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이 기간동안 손놓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등재시점이 두달 이상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행정예고기간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류 과장은 "약제 급여기준 고시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제약사 의견반영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 기간을 줄여도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말했다.이어 "치료 시급성이 있는 환자에게 신속히 의약품을 제공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기간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한미 FTA 협정문이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상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기간은 협상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단축 가능하다.따라서 이번 기간단축은 협정문 개정이나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개정도 불필요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2012-12-05 06:44:54최은택 -
"응급의료체계 개편 앞서 수가체계부터 손질해야"정부가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 류동하 입법조사관은 3일 '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류 조사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와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응급의료센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류 조사관은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경증응급환자이고 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다만 "이런 정책 추진에 앞서 응급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는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권역센터의 6%, 지역센터의 13%, 지역기관의 53%가 최소한의 법정 인력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기관의 경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곳도 41%에 달하는 등 인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도 문제다. 현재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과밀화로 진료에 필요한 전담인력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류 조사관은 지적했다.특히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설과 인력 부족이 심각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10~15%)에 비해 35.2%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류 조사관은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원가를 분석해 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 특히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2012-12-04 12:2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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