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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문정림 의원, '모범 국회의원' 감사패 받아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모범 국회의원 감사패를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다. 전국시민단체총연합과 독도수호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희망사랑나눔재단이 주관해 선정한 이번 모범 국회의원 시상에서는 22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기준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율이 높은 의원,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 애국심이 투철하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존경과 보험이 되는 의원, 비리와 폭력 등 불미스런 일에 관연되지 않은 의원 등이었다. 시상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1인이 선정됐다. 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각각 근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국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모범 국회의원의 기준에 맞는 의원에 선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말과 생각, 행동이 이에 걸맞게 의정활동에 나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3-02-03 09: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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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 설립근거 마련 입법추진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마약류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 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후관리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참여대상은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임채민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2013-01-31 19:3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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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없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 기록열람 허용"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와 달리 포괄적 동의를 통해 대리인에게 필요이상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3-01-31 19:25: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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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부터 임시회...정부조직법 14일 처리국회가 오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은 오는 14일 일괄 처리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7일, 대정부 질문은 14일 하루 동안 진행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처리한다.2013-01-31 17:5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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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4일 상임위 상정·5일 공청회순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공청회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회의일정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2월4일 개정안 상정, 2월5일 공청회 및 대체토론, 2월6일 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2월8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2013-01-31 10:2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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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유효기간 표기해야"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겉포장에도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관 중인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된 의약품 겉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표시기재 규제를 강화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하룻만에 추가 입법안을 또 내놓은 것이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약사나 한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에도 포장용기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해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계 한 관계자는 조제약의 의미를 오해한 입법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제약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일수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투약일에 맞춰 복용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제때 먹지 않아서 남은 조제약은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회수함에 넣어야지 나중에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는 "이전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먹다 남은 조제약을 재복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탈이 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정보제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2013-01-31 06:34:54최은택 -
'식약처 승격' 정부조직법 인수위 안대로 국회 제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인수위 개편안대로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는 관례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대표 명의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야당 의견을 종합해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식품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달 4~5일 인수위 관계자와 야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검토를 위해 TF팀을 구성했다.2013-01-30 20:29:38최은택 -
여당 일부의원들 "농림수산식품부 명칭 유지" 주장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식품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거나,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안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는 얘기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오늘 중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관례대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2013-01-30 17:3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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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심평원, 대기업 수익에 악용"…부정여론 팽배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실제로 설립되면, 결국 대기업 수익확대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때문에 소위 '민간 심평원' 성격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시키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위 관리에서 복지부 관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이학영 의원실 주최로 오늘(29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소속 패널들은 금융위의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강창구 사회보험노조 정책위원회 의장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건강보험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보험 활성화로 봤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질병 이력 정보가 필요한데, 그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수차례 자료 제공을 거부해 왔다. 이를 감안할 때, 금융위가 보험정보원을 세우고 방대한 자료를 집적해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환자 건강정보가 집적돼면 결국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켜 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보험정보원 설립이 결국 대기업 수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의 의미로 해석했다.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영역은 민간보험사에 의해 절대 침해되선 안된다"며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 보험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횡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들은 실손보험 역할 정립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때문에 실효적 관리를 위해 복지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의 보충형이라는 태생 목적을 벗어나 심사 영역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험 스스로가 건강보험과 대등하거나 대체할 만큼 성장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비급여 규제는 분명한 건강보험의 영역"이라며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의 보조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욱 변호사는 "민간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청구 방지를 금융위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이 영역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각계의 강한 비판에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내부 방침(보험개발원 설립)을 정해 놓고 수순을 밟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금융위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피킷을 행사장 곳곳에 내걸었다.2013-01-29 15:41:28김정주 -
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입법추진…취소 시 청문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외상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권역외상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만이 지역외상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법령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부족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외상센터 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원활히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2013-01-29 15:1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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