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입법추진…취소 시 청문
- 최은택
- 2013-01-29 15:1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홍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외상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권역외상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만이 지역외상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법령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부족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외상센터 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원활히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