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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퇴출"…입법안 국회 제출판촉목적으로 의약사에게 현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입법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가 추가됐다. 또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종전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만이 제외대상이었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12개월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 남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3-04-12 16:34:54최은택 -
복지위,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의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낮 12시경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13-04-12 12:2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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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와 관련, 진영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진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폐업결정은 철회하자고 설득했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안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이나 강성노조가 아닌, 공공의료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하고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익성과 노조 문제 등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 상황은 환자의 건강이 첫번째다. 일부 법률간 충돌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04-12 11:31:00김정주 -
국회, 정부차원 진주의료원 정상화·재정지원 확대 결의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료원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각한 현안인 진주의료원 결의안을 먼저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00여명에 이르던 환자는 강압적인 전원 종용으로 단 35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다"면서 "적자든, 강성노조든 적어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나머지 33개 지방의료원의 추가 폐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환자들은 또 외면받고 절망할 것"이라며 "가난한 환자를 돌보고 행려환자를 외면하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를 제안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내용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등 두 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의원인 유재중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의원들이 아직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대체토론 이후에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유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 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하자"고 정리했다.2013-04-12 11:09:55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개선…최동익 의원 선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이 소폭 개선됐다.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빠지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양 의원은 최 의원이 속했던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개정안을 세부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김현숙, 김희국, 신경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은 최 의원과 함께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이 속해있다.2013-04-12 10:17:01최은택 -
약국 91%, 3개월내 약값결제…종병은 평균 6개월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결제기한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약값결제 지연의 폐해는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문제인 셈이다.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에 약값결제 의무 기한을 정해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18개 종합병원의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간은 173일(5.7개월)이었다. 이중 3개월 이내에 약값을 결제한 기관은 56곳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153곳(48%)은 6개월이 넘었고, 이 중 22곳은 1년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해 6월 도매상 12곳과 약국 1만7235곳 간의 거래현황을 도매협회가 서면조사한 결과에서는 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의 경우 상당수가 1~2개월 내 결제가 이뤄진다"면서 "불용재고 등의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일반약까지 포함해 병원과 동일하게 결제기한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2013-04-12 06:34:55최은택 -
본인부담 없는 중증질환 전액 건보적용 입법안 '난색'법정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보험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 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법정비급여 뿐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입법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건보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급여항목은 건정심 의결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담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범위와 상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소요와 국민건강 위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질환에 대한 급여여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과잉진료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가운데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좋은 병실을 이용하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 질병에 대해 급여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적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2013-04-12 06:34:54김정주 -
복지부 "적정급여 여부 직권확인제는 과도한 규제"요양기관의 급여 대상 여부를 가입자(환자)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평가원이 직권 확인해 부당청구를 막는 입법안이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의약사 단체는 과잉조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또한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도입하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가입자 의견과 무관하게 능동적으로 요양기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환자 인지도가 극히 떨어져 이용률이 0.002%에 불과한 데다, 진료비 영수증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심평원이 확인조사에 착수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환자를 상대로 취하를 종용하는 등 운영상의 폐해도 적지 않다. 이 같이 수동적인 진료비 확인제도 이상으로 가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찬성 입장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직권확인 권한을 이관받고 싶어한다.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다.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관계 저하와 사생활 침해, 과잉조사와 과도한 행정개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의견을 존중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시 급여확인 강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직권심사의 범위와 요건을 한정해야 하고 자료제공 요청 범위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과태료 등의 제재 근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2013-04-12 06:34:53김정주 -
복지부 "조제약 개별 포장에 유효기간 표기 불필요"식약처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는 비현실적" 정부가 조제약 개별포장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회 복용단위 낱개 포장에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조제약 개별포장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1회 복용량 단위 낱개 포장에도 효능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 두 건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당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 의약품의 개별 포장에 효능, 유효기간 등을 별도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 보관과 임의적 사용으로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라면서 "보관 방법 등에 따라 약효가 반감되거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등 3개 시도도 "개별포장에 포함된 각 의약품은 효능과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유효기간 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또한 복지부와 같은 이유에서 "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남아 있는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별 포장단위에 유효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당초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 이후에도 환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 복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회 복용량 낱개 포장 효능·효과 기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수개에서 수십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좁은 면적을 가진 1회 복용량 낱개포장에 요약해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능·효과를 선별적으로 기재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1회 복용량 단위의 낱개포장에 대한 효능 표기 의무화는 현실적인 법적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2013-04-11 12:24:56최은택 -
응당법 시행 8개월, 농어촌 응급실 30곳 문닫아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 응당법')'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취약지역 기관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인력조차 없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까지 줄이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의료인력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시행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가,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으로 분포했다. 이 중 21곳은 인력을 법적 기준만큼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지만 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이른바 '골든타임', 즉 응급질환 치료에 필료한 제한시간동안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응당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난 2월 말 의무배치 당직 전문의를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 군단위 지역에서는 도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질 향상보다는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취약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이 추가돼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2013-04-10 15:1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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