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약 개별 포장에 유효기간 표기 불필요"
- 최은택
- 2013-04-11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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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시...국회 전문위원도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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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는 비현실적"

1회 복용단위 낱개 포장에 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조제약 개별포장에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1회 복용량 단위 낱개 포장에도 효능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 두 건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당시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 의약품의 개별 포장에 효능, 유효기간 등을 별도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 보관과 임의적 사용으로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 조제된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일수"라면서 "보관 방법 등에 따라 약효가 반감되거나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등 3개 시도도 "개별포장에 포함된 각 의약품은 효능과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유효기간 등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별 포장단위에 유효기한을 표기하는 경우 당초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 이후에도 환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 복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회 복용량 낱개 포장 효능·효과 기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수개에서 수십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좁은 면적을 가진 1회 복용량 낱개포장에 요약해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능·효과를 선별적으로 기재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응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1회 복용량 단위의 낱개포장에 대한 효능 표기 의무화는 현실적인 법적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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