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91%, 3개월내 약값결제…종병은 평균 6개월
- 최은택
- 2013-04-12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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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사자료 국회에 제출…"획일적 의무화 입법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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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곳 중 9곳 이상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병원의 결제기한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됐다.
약값결제 지연의 폐해는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문제인 셈이다.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에 약값결제 의무 기한을 정해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중 3개월 이내에 약값을 결제한 기관은 56곳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153곳(48%)은 6개월이 넘었고, 이 중 22곳은 1년이 지나서야 약값을 지불했다.
반면 같은 해 6월 도매상 12곳과 약국 1만7235곳 간의 거래현황을 도매협회가 서면조사한 결과에서는 약국 91%가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국약사는 "전문약의 경우 상당수가 1~2개월 내 결제가 이뤄진다"면서 "불용재고 등의 손실을 약국이 떠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일반약까지 포함해 병원과 동일하게 결제기한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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