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조례 처리시 역사적 죄 벗지 못할 것"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국정조사 기간동안 처리된다면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 경남도의회는 역사적 죄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설치된 공공의료 특위가 오늘 첫 간사회의를 갖는다"면서 "앞으로 진주의료원 사태 실태를 밝히고 공공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경남도의회가 해산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국정조사 중 지방의회가 해산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지방의회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는 일면 협조하면서 지방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6-11 10:59:04최은택
-
최동익 의원, '어둠 속에서 꿈을 꾸다' 출판기념회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자전적 에세이 '어둠 속에서 꿈을 꾸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 최 의원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의 인생의 발자국과 앞으로의 꿈을 담은 자서전이자 희망 보고서"라며, 자신의 첫 저서를 소개했다.2013-06-11 10:38:00최은택
-
야당 "홍 지사, 국조 증인채택 기본원칙…양보 못해"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보고 직후 곧바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마친 반면 여당은 간사외 위원선임을 마치지 못했다. 1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공동 요구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새누리당 정우택(산업통상위) 의원, 여야 간사는 여당은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김희국 의원, 야당은 민주통합당 같은 상임위 김용익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에 특위 위원 1명을 배려하고 나머지 7명의 위원 선임도 신속히 마무리했다.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는 한정애 의원, 안전행정위에서는 유대운 의원이 차출됐다.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에 적극 개입해 온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 야당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여당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이외에 위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했다. 국정조사에 수세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국정조사는 오늘(11일) 중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정 대상과 세부 계획서를 마련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곧바로 착수된다. 국정조사는 오는 8월까지 2개월 보름여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6개월로 기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홍준표 지사 증인채택은 기본사항"이라고 말해 증인선정 과정에서 일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2013-06-11 06:34:52최은택 -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한 건기식 외부표기 의무화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 강화 입법이 추진된다. 원재료 사용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관련 사실을 겉포장에 표기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했다면 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 첨가물을 포함한다. 만약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나 판매목적 수입, 진열, 운반, 영업 일체가 금지된다. 표시의무자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2013-06-09 11:01:05최은택
-
이학영 의원, AIDS 환자 근로 차별 금지 방안 추진AIDS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DS 환자 근로차별 금지, 감연고지 시 본인 동의 등이다. 우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뒤 할 수 있게 했다.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2013-06-07 17:32:15최봉영
-
의료연대, 상업화 우려 메디텔 허용 철회 촉구의료연대본부가 메디텔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기관 또는 환자유치업자가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대형재벌병원에 호텔사업까지 허용해 병원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텔 허용목적이 외국인환자 유치지만 호텔업의 일종인 메디텔의 투숙객은 외국인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병원 진료를 받는 국내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전용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메디텔 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 오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삼성서울병원이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어, 대표적 의료재벌인 삼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법안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케 만들어,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욱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병원의 상업화를 강화하는 메디텔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6-07 12:20:30최봉영
-
혁신형 인증취소시 양수 품목은 과징금 누계서 제외정부가 양수받은 의약품이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과징금 누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인증취소 상세기준은 오는 9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고,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행정예고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따른 취소기준 적용 시 기업의 R&D 투자실적에 따른 감경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그중 하나였다. 이 의견은 기준에 반영돼 R&D 투자비율이 인증요건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1.5 또는 2배 이상 높은 경우 인증취소 기준이 되는 과징금 액수를 각각 25%, 50%씩 감경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기업이 양수한 의약품 등이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양도기업의 위반행위는 양수기업의 도덕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징금 누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그대로 수용했다. 제약업계 주요의견 두 가지 모두 고시 개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치행정 원리상 '인증취소 상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고시보다는)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인증취소의 효과'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인증 결격사유' 또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규개위는 '인증취소 상세기준' 등의 효력을 9월30일까지만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고시개정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대신 인증취소기준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인증결격사유와 인증취소 효과는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규제위 일부 위원 중에서는 "리베이트 위반사항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보다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3-06-07 06:34:53최은택 -
"심평원장 임명지연 덕 본다?"…국회 업무보고 제외업무보고는 건보·연금공단 2곳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닷새동안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는 현안보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업무보고를 받는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 등 대통령 공약 이행상황,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책,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관련 내용 등이 중점 점검될 전망이다. 이어 18~20일 오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또 20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식약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국얀센 타이레놀 시럽제 사태를 포함한 식약처 승격 이후 최근 2개월간의 업무내용이 점검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식약처 조직과 업무 등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 지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날인 21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기 원장 임명이 지연돼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시작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로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13-06-05 12:26:49최은택 -
혁신형 제약 첫 취소기업은?…복지부, 곧 확인 나서"첫 인증취소 기업이 어딘 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D사, H사, 다른 D사 이야기를 접하긴 했지만 공정위, 식약처에 과징금 결과를 조회해 봐야 한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정은영 팀장은 4일 오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신설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개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고시는 내일(5일) 공고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는 몇 가지 사항 외에는 행정예고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먼저 과징금 경감기준은 신설됐다. 이 제도는 신약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인증요건을 1.5배 상회하면 과징금의 25%, 2배를 넘으면 50% 감경하는 게 골자다. 가령 인증요건이 5%인 1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7.5%~10% 미만이면 과징금의 25%, 10% 이상이면 50%를 경감받는다. 인증취소 기업의 재인증을 3년간 제한하는 안은 삭제됐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심사 결과 탓이다.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재인증 평가 때 이 부분은 감안될 것이다. 재인증 제한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고시는 또 인증취소 관련 신설 규정의 유효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제한했다. 상위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9월 30일 이전에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 이전까지는 이 고시로 인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고시가 내일(5일) 시행되면 복지부는 곧바로 공정위와 식약처에 쌍벌제 시행이후 과징금 처분 내역을 요청하기로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을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도 조회대상이다. 과징금 처분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청문절차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 업체를 결정한다. 정 팀장은 "청문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인증취소 업체 결정과 발표 시기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다음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혁신형 제약 인증절차도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2013-06-04 12:00:46최은택 -
R&D 비율 높은 혁신형 제약사 인증취소 기준 완화정부가 혁신형제약 R&D 투자 비율이 인증요건보다 2배 이상 높으면 인증취소 기준이 되는 과징금 액수를 절반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인증 취소기준은 행정예고 안대로 약사법상 리베이트 과징금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를 일삼는 제약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공고했다. 개정고시는 제약업계의 불만에도 그간 복지부가 내놨던 기준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과징금 경감기준은 새롭게 마련됐다. 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방책이다. 경감 기준은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제약 인증요건(100만원 미만 업체 7%, 1000억원 이상 업체 5%)을 1.5배 상회할 때 과징금 25%, 2배 상회하면 50% 줄어든다. 심사 결격 기준의 경우,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안에 판매 질서 위반행위로 과징금 액수와 적발 건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이 제외된다. 과징금 누계액은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인 이상인 경우이며, 누계액에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취소된다. 이는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여도 해당 연도 안에 종료됐다면 제외된다. 또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후 적발·처분 확정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당연 취소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인증취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 차원에서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는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징금 기준은 약사법상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 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확인해 인증 취소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데, 청문절차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첫 퇴출 대상은 내달 경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를 혁신하는 한편,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 기준을 일부 경감해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2013-06-04 12:00:0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파마리서치, 재무관리본부 신설…김이환 상무 선임
- 2약사회, 도로교통법 개정 따른 복약안내문·약봉투 표시 적용
- 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오하드 골드버그 신임 대표이사 선임
- 4메드트로닉, 17년 배터리 승부수…마이크라2 상륙, 판 흔든다
- 5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약평위 통과...단독요법은 제외
- 6바이엘 "파이프라인 성과 본격화…성장 궤도 복귀 시동"
- 7경기 분회장들 “대웅제약 일방적 유통 거점화 즉각 철회를”
- 8황상연 신임 한미 대표, 첫 행보 제조-R&D 현장 방문
- 9트라마돌 니트로사민 한독·한림 제품 자진 회수
- 10오유경 식약처장, 수액제 업체 방문…공급 안정화 지원 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