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AIDS 환자 근로 차별 금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6-07 17:3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DS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DS 환자 근로차별 금지, 감연고지 시 본인 동의 등이다.
우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뒤 할 수 있게 했다.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드트로닉, 17년 배터리 승부수…마이크라2 상륙, 판 흔든다
- 2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약평위 통과...단독요법은 제외
- 3경기 분회장들 “대웅제약 일방적 유통 거점화 즉각 철회를”
- 4트라마돌 니트로사민 한독·한림 제품 자진 회수
- 5오유경 식약처장, 수액제 업체 방문…공급 안정화 지원 약속
- 6한국엘러간 에스테틱스, 신규 소비자 브랜드 캠페인 론칭
- 7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강남구 약국 약사와 ADHD 간담회
- 8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9식약처, 프로포폴 사용기관 법률 위반 17개소 적발
- 10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