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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명이인' 식별 혼란…개인정보호법이 문제같은 의료기관에 등록 돼 있는 환자끼리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같아 혼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이 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1회 위반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등록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만1045건에 달하는데,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만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고,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 중 21개소(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명이나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 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을 지적이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 진료 차질,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진료에 있어 환자의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10-14 11:39: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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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시설, 인력, 인증기준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당직의사의 경우 의료법시행령에서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둬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데,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재활병원과 동급 개념으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 의원의 판단. 따라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 의원은 제안했다. 그는 또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하는 온콜 시스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게 됐다면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및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3교대)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 기준 및 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규모 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와 급여비, 요양병원의 증가추세 등을 볼 때 향후 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4 11:2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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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압수수색…공기관-민간보험 유착?"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 등 보험사기를 의심해 공공기관들이 벌인 일인데, 되려 공공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이 더 의심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벌어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험사 측은 A이비인후과 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고, 결국 보험사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 사칭여부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이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 간 유착여부"라고 지적했다.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총괄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문에 건보공단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보험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지실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현지조사와 확인 업무 절차, 한계를 명확히하라"고 촉구했다.2014-10-14 10:49: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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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중환자실 감염 확인된 건수만 6672건"최근 3년간 중환자실 감염건수가 확인된 것만 6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발적 감염보고는 80~9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데, 중소병원과 소아병동은 이런 감시체계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3월 병원감염률 자료에 따르면 81~91개 병원에서 확인된 중환자실 감염사례는 총 6672건이었다. 또 전국병원감시체계(KONI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병원감염률은 2010~2011 6.42%, 2011~2012 4.83%, 2012~2013 3.5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염률이 점차 감소한 것을 보면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4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참여대상은 약 320곳 내외지만 실제 참여기관 수는 2011년 72곳, 2012년 81곳, 2013년 91곳, 올해 97곳으로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에도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해 의료감염감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중소병원 감시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30개 중소병원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고, 중소병원에 적합한 감염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감염률을 산출한다고 했는 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00병상 이상 병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아병동 등은 병원감염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별도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10-14 10:3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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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임신출산 한의학 보장성 확대 필요"불임여성이 불임극복을 위해 일반 병의원보다 한방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한의학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병의원 58.9%보다 더 높았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나 됐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한의의료 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2009년 대구 동구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했고,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38명 중 중도탈락한 18명을 제외한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했다. 2013년 익산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보고됐다. 양 의원은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한방치료가 난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14 10:1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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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분쟁조정위 사무국 설치 늑장…처리율 5년새 1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3개월이 지나도록 사무국 설치에 늑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급증하는 심판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조직과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율이 2010년 15.8%에서 올 상반기 3.8%로 급감하고, 미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보법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건보법 제89조 제5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43명(행정 13명, 심사 30명)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당해연도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에서 지난해 2만2583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처리가 지연돼 전년 이월건수도 2010년 1만1852건에서 지난해 2만6839건으로 급증했다. 올 6월말 현재 심판청구 접수건수 총 5만1064건 중 처리건수가 5759건으로 11.3%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처리건수가 무려 4만530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심판청구에 대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의결 처리한 실적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의결건수 998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3.8%인 383건, 지난 6월 현재 의결건수 575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224건으로 3.8%에 불과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0년 15.8%에서 2012년 7.8%, 지난해와 올 상반기 3.8%로 감소추세다. 남윤 의원은 "평균 처리일수는 2010년 212.2일에서 올 6월 723일로 크게 늘어났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에서 올 6월 현재 1085일로 급증해 분쟁조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안행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2014-10-14 10:15: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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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BCG백신 생산 예산탕진 후 10년 간 '개점휴업'정부가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결핵예방(BCG)백신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벌여놓고, 10년 간 예산만 탕진한 채 개점휴업이라는 국회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복지부로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BCG백신 생산시설구축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백신 균주도 확보하지 못해, 100억원을 투자한 세계적 수준의 BCG백신공장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며 백신 생산은 7년 후인 2021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질본은 당초 결핵협회로 하여금 BCG백신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도록 했지만, 수요가 4∼5억원에 불과한 BCG백신 한 품목만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제적이지 않자, 지난 2008년 민간업체 위탁생산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당초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질본과 결핵협회가 2009년 10월 덴마크 SSI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균주(백신의 원재료)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백신공장만 2011년에 4월에 먼저 완공했다. 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균주의 확보가 난항을 겪자, 2011년 5월 질본은 결핵협회로 하여금 파스퇴르 균주로 한국형 BCG백신(일명 BCG-Korea)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듬해 7월 개발이 성공한 듯 했으나, 질본은 지난해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연구원이 개발한 백신이 백신생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질본과 일부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결핵협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질본에 대해 결핵협회 BCG백신 개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균주를 확보하지 않고 공장을 먼저 착공하고 개발역량이 부족한 결핵연구원에 백신개발을 맡겨 사업을 또 다시 지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질본은 3개의 파스퇴르 균주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결핵협회 대신 녹십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시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땅과 돈을 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BCG 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녹십자는 시간과 돈을 날리고 있지만, 구매보장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다"면서 "복지부는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균주 확보도 없이 공장을 먼저 착공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14 10:0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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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병의원 더 이용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가량 의료이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52개 진료과목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총 1억 782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총 38조 310억원, 급여비는 27조 7183억원(75.5%)이었다.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96.2%에 해당하는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20% 적용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한다.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14%, 진료비 14.8%, 급여비 15%로 나타나 적용인구 분포(14.7%)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상위 20%의 경우 적용인구는 1351만명,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는 데,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30%, 진료비 31.4%, 급여비 31.2%로 나타나 모두 적용인구 분포(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실 인원 분포를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 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여비 지급 비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 9463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자가 오히려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급여지원 역시 고소득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4-10-14 10: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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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별 수급도 빈익빈 부익부…병리과 45% 불과전공의들의 진료과목 선호-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엇갈려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기피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사회적 인식 조성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과는 69.3%, 흉부외과 60.8%, 병리과 45.5%로 나타난 반면, 피부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마취통증과 등은 매년 100%의 확보율을 보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생명과 직격되는 진료과목과 기초연구 과목의 전공의 전공이 지원이 연례적으로 미달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고 개업이 용이한 진료과목은 인력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총정원을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 일치시켜 충원율을 높이고 있고, 기피과목 중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수가 조정 등을 통해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전공의 중도 포기율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과목의 평균 중도포기율이 3.8%인데 반해서, 방사선종양학과(13.6%), 진단검사의학과(6.7%), 흉부외과(4.4%) 등 확보율이 낮은 진료과목에서 여전히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피과목 수가 인상과 정원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조성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4-10-14 09:51: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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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정책의 '허상'…부자들만 보장성 강화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복지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 형평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 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넓혀보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 19%인 17만912명이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으로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해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2014-10-14 09:38: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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