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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의정협의체 긍정적...의대정원 원점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공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 제안이 있은 직후 대통령실은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갈등 해결책 마련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이 꾸준히 요청해 온 내용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찬성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크다"며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민과 의료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2026년 이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견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9-06 11:08:25이정환 -
야당발 성분명 처방·국제일반명(INN) 법안 발의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부족 사태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성분명처방 법제화' 또는 '국제일반명(INN) 법제화'를 고심중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마다 촉발하는 해열제, 기침·천식치료제, 경구용 감염병약 등 호흡기 질환약과 필수약 품절 사태와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서영석 의원은 데일리팜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활성화 법안을 넘어 국내 의료시스템에 성분명 처방이나 INN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이번 입법 채비는 앞서 같은 날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상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처방 시범사업'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 의원은 성분명처방이나 INN 도입으로 국민의 특정 성분에 대한 상품명 선호 현상을 해소하고 품절약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과 약국가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 많은데도 타이레놀 제품만 품귀 사태를 빚으며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에 성분명처방 또는 INN 처방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동시에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고심 중이다.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약·다빈도 품절약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물론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도화 법안도 함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심각 단계 때 이미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었고,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 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비롯해 호흡기 치료제 품절 문제를 또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넘어 성분명처방이나 INN을 도입해 특정 상품명 왜곡 선호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약 등 품절약 빈발 사태를 근절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의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인 이유"라고 피력했다.2024-09-05 17:12:18이정환 -
"CSO 교육기관 선정, 실효성 따질 것…업체 부담 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를 위한 의무 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의 단수·복수 선정과 관련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할 방침이다. 제도 취지인 CSO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강화를 최대한 충족하면서도 일부 제약사들이 호소하는 과중한 교육 부담 완화를 수용하는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CSO 교육기관 선정 절차·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 제약사와 CSO가 의사, 약사 등에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연착륙에 필요한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CSO 신고 의무조건인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을 공모중으로, 교육기관을 1곳만 선정할지 2곳 이상 복수 선정할지 고민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복수 선정의 경우 정책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행정적, 경제적으로 단수 교육기관 선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과도한 교육 부담과 이중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일부 수용해 앞으로 선정할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를 포함한 타 기관이 수행한 리베이트 근절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가 요구하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 선정 교육이관의 CSO 교육 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제약사 민원도 반영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약계 내부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완결성 하락이나 신빙성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선정 교육기관이 철저하게 위탁 교육을 인정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 등이 실시한 보수교육을 CSO 신고제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며 "복수 기관 선정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수요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한다. 교육기관이 인정한 제약사 보수교육에 대한 비판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해소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교육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해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수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반사항이 불충분하다면 교육기관은 해당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도 CSO 영업 등 코프로모션 행위를 하려면 CSO 지자체 신고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10월 19일 제도 시행에 앞서 CSO들이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도 의사, 약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직 신고 양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 절차를 완수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한다. 과거 안전상비약 취급 편의점 신고제 시행 사례를 본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9-04 16:13:06이정환 -
박찬대 "여·야·의·정 협의체 꾸려 의료대란 해결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는 요구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에서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 차원으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공백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생한 참사 연장선이라는 주장도 폈다. 윤 정부 이후 국민안전이 버림받았다는 견해다. 박 원내대표는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며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 7월 15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다"고 나열했다. 그는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이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2024-09-04 10:44:09이정환 -
정부 "응급진료 공백, 의정갈등 탓 아닌 고질적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응급의료가 겪는 어려움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입니다. 속도감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중증·응급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집단이탈로 야기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3일 박 차관은 응급의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응급환자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할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하고 13개 시·도가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TF를 구성·운영에 나서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지자체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중증·응급 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현재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흉부대동맥수술 기관은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산부인과 응급 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다.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오래된 문제라는 취지다. 박 차관은 "27종 중증응급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아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문제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이라며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9-03 15:27:49이정환 -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해 대국민 공개…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의료기관 의료 품질 평가 결과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 질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게 입법 취지다.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에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을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내용이다. 국내 의료 질 평가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개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런 평가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데다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법안 목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 알 권리과 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게 골자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는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중이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취지가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2024-09-03 11:04:05이정환 -
감염병 본인부담금 축소…코로나치료제 영향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여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선 약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발생·유행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유형, 요양급여 항목, 본인부담률이 장과 고시 내용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금이 하향 조정될 법적 근거가 생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직접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도록 팍스로비드 등 경구약을 건보급여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는 복지부의 코로나19 경구제 급여 계획과 관련해 비싼 치료제를 급여화하면 환자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 경구제 팍스로비드 가격은 1세트가 100만원인데, 현재 확진자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복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건보등재 시 경구제 환자부담금이 크게 올라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우려였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경구제 건보급여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률 적정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 경구제 환자 부담금 적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경구제를 건보등재하더라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부담률을 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2024-09-03 10:42:44이정환 -
불순물 검출 의약품 복용 환자도 피해구제…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의심물질 등 불순물이 확인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거 2019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 처럼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 상 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복약 후 부작용과 의약품 간 인과성이 입증된 환자에게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으로, 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위해의약품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해 불순물 검출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한 피해를 추가, 구제대상을 확대했다. 불순물 검출 등 위해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약사법 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확대 개편으로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9-02 11:34:57이정환 -
CSO 교육기관 선정 '전문성·교육경험·교과목'이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전문기관과 약사 관련 단체·기관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 신청자격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올해 10월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과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여부가 교육기관 선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 교육 실시 기반 등을 갖추고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CSO에게만 지자체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제약사 등으로 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CSO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공모다. 교육대상은 CSO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다. 법인이 아니면 CSO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CSO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에 참여하는 CSO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국고예산은 없다. 교육기관 선정조건을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과 동시에 전임 행정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해 교육 진행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 시 매년 다음 년도 교육 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전년도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교육을 끝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전문성, 교육 경험,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CSO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수행능력 40점, 교육계획·내용의 적절성 40점, 예산 적절성 10점, 피교육자 등 편의제고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수행능력의 경우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이해도 10점, 강사진이나 행정인력 등 교육수행 인력 적절성 10점, 유사 국책사업 추진경험·성과 10점, 교육수행기관 전문성 10점으로 구성됐다. 교육계획·내용 적절성은 교육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교육 내용의 적절성 20점, 교육일정·추진방법의 적절성 각 5점으로 배분됐다. 복지부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한다.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다.2024-09-02 11:04:12이정환 -
간호법 마무리한 정부-여당, 다음 타깃은 비대면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여당의 다음 입법 타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공백 해결책 마련을 명분으로 의료계 반발 속 간호법 이슈를 해결한 만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윤석열 정부의 차기 집중추진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했다. 1일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법안 골격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적정 시점에 발의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화 법안을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초·재진 기준이나 허용 대상, 횟수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이용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촉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된데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최초 허용 시점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실시건수는 총 1073만여건이다. 한달 평균 21만건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은 총 2만2189개소다. 주요상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화 기관지염·알레르기비염·비인두염 등 경증질환이다. 정부여당은 올해까지 5년째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입법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 2025년까지 의료법 개정을 끝낸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으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야 할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시행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탈모, 여드름, 비만 등 비대면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증질환마저 규제 없이 허용되면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필요 없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 간호법 제정 이슈가 일단락 된 후 이어질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는 이 같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법·정책 온도차를 중심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집중력을 쏟아 왔다"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만큼 다음 관심사는 의료개혁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개혁 과제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며, 복지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명기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환자 의료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고 동네의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관리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꽤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까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제한할 경우 이미 사용 경험이 많아진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4-09-01 13:23: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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