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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DUR 의무·복지부 약 정보 요청권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12-05 11:02:21
  • 복지부 장관, 행정기관에 의약품 정보 요청권 부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의약품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DUR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기관의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은 환자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 금기약 등 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게 목표다.

백혜련 의원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의사와 약사가 업무 부담, 불편 등을 이유로 DUR을 쓰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냈다.

또 투여중인 의약품 외에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DUR을 통해 실시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 등이 DUR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해 부작용을 막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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