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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폐지 입법추진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규정(77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반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 가능하다. 헌재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비교해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전문의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6-16 22:1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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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등 유행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 추진메르스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자가치료나 입원치료로 인해 생업이 어려워질 경우 생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 발병시 신속하게 휴업·휴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 부실대응을 원천적으로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5-06-16 17:43: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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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 군대 역학조사·출국금지대상 확대까지이른바 '메르스법안'의 관리 범위가 진화하고 있다. 군대 내 역학조사에, 출국금지 대상 확대 내용까지 저인망으로 감염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률안으로 제안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같은 당 김현숙 의원,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15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대수 의원안=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메르스 등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확산되고 있는 경우 면담,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대상은 고령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 농·산·어촌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이다. ◆김현숙 의원안= 검역법개정안이다.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오염지역 지정범위를 검역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지역으로 확대하고, 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안=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방부장관에게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대 내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군대 내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경림 의원안=의료법개정안이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에 병원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 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여기다 3년마다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예방 조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2015-06-16 06:14:52최은택 -
국회 '메르스법' 봇물…복지위, 내주 법안심의키로복지위 소관법률안 메르스에 '발목'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자·의료기관 등의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메르스법'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10여건 이외에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된 법률안을 포함하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메르스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법안심사도 중요하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정부 책임자들이 현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고려가 반영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중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4~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관련법률안은 현재 13~14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추가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실 검토대로라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안 건수 뿐 아니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도 제각각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 소관 다른 법률안 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DUR의무화법' 등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던 보건분야 현안법률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말 그대로 메르스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DUR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법에 묶어 함께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2015-06-15 12:14:56최은택 -
점안제·점이제도 생동시험?…제약계 부담 가중될듯점안제, 점이제 등이 생동시험대상 의약품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됨에 따라 향후 제약업체의 개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주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정제, 좌제, 캡슐제로 한정돼 있는 생동의약품 대상 제형을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제, 과립제 등은 정제 등과 마찬가지로 경구용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서 같은 매커니즘으로 작용해 업계에서도 생동제형에 추가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점안제와 점이제 등을 생동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 농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생동시험이 점안제, 점이제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분별 특성에 따라 생동시험이나 비교임상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제약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사제, 점안제 등은 현재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2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생동이나 비교임상 비용은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4~5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약 3년 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15-06-15 06:14:53최봉영 -
"영리병원 허용-해외환자 유치 연계방안 모색해야"[국회토론]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연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문정림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의료, 어디도 가야하나?'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국내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나치게 영리화된 의료, 이념화된 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공급체계, 사회의료보험에 적합치 못한 자유방임적 의료체계의 유지, 의료기관간 질적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집중,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현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획이 없는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로 자원수급이 균형적이지 못해 의료비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했다. 또 포괄적인 급여제공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낮은 보장성을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려다가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의 덧에 걸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의료계획 부재로 보험수가나 급여범위 결정이 의료공급과 전혀 연계되지 못한 것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개혁과제는 뭘까? 이 원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쉽게 단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제도 도입 때부터 잘못된 이념으로 시작됐고, 올바른 이념 정립없이 정책을 집행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려 11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설정과 정책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의료개혁 실행, 보험급여체계 개혁, 의료인력 교육 혁신, 의료공급체계 개혁,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부응하는 지불제도 모색, 의료기관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균형 실현,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과계 정립,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정책대안 모색, 의료의 생산적 기능 방향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 배치를 위해 수가수준과 연계하고 병상 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게 임상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해 보장성을 제고하고, 의사에 대한 성과급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력 교육 혁신방안으로는 1차 의사의 임상수련기간의 필수화, 보조의사(PA) 제도도입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특히 "지불제도 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공급체계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통합의료 또는 협력의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는 "의료의 산업적 역할을 제안하고,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2015-06-12 14:03:05최은택 -
메르스 강풍에 금연치료 급여화 등 보건현안 올스톱정부가 보건분야 정책업무 추진이 메르스 사태에 휘말려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따라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금연치료 급여화까지 대부분의 보건분야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보건분야 사업 추진 중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보건의료정책실 자원이 대거 차출된 탓이다. 대책본부 총괄반장도 권덕철 실장이 맡고 있다. 또 보건사무관(의사출신) 등 보건의료 관련 부서 직원과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 등 100여명이 교대근무로 대책본부를 풀가동하면서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현안사업 추진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어렵게 됐다. 당장 임박한 현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다. 복지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했던 시한은 이달말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결되면 다음달이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규제 기요틴 일정에 맞춰 이달 말 발표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했다"며 "아직 자문단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추진 사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중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명확히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대략 7월 시행이 예견됐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적어도 수 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의료계가 메르스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중 확대는 9월 시행 목표로 최근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시행유예를 건의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복지부 또다른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원인 중 하나로 다인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이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대형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2015-06-12 06:14:56최은택 -
"진료비 못내는 노인 등 자부담금 건보공단에 청구"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 등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노인과 미성년자 등은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를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성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됐다. 또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성했지만 상환반기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에 예외를 뒀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이다. 또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정한 건강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06-12 06:14:52최은택 -
"의료인, 신종감염병 발견시 역학조사 요청" 입법추진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메르스를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제4군감염병원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추가했다. 또 의료인은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했다. 검역감염병원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이 지정돼 있다.2015-06-11 21:57:09최은택 -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국가가 뚫린 것"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머문 기간동안 외래를 이용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성병원 정두련 감염내과 과장에게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수가 일평균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처음에는 응급실 기준 일평균 200명 내외라고 했다가, 재질문에 전체 외래환자는 일평균 8000명 수준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메르스 관리자가 600명 내외인데 외래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최고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뚫렸다"며, 공기감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방문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수조사에 나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삼성서울병원 봐주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현 상황으로 곤란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근거가 나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5-06-11 12:3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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