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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화장품 분야 중소기업과 R&D,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성과를 낸 혁신형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 화장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7:48:14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 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2025-12-29 16:29:26이정환 기자 -
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의 의약사를 만들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과공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해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12-29 12:03:03강신국 기자 -
최보윤 의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국감의원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운영 실태를 질의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병원의 연구·논문 활동과 관련한 관리·검증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입법 활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26 18:48:56이정환 기자 -
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내년(2026년) 새해부터 수석 직책과 함께 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직무를 함께 맡는다. 민주당 당직 1급 승진 인사로, 적용 일자는 내년 1월 6일부터다. 이로써 조원준 수석은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석 직무와 함께 경제, 행정안전, 법무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민주당 정책 이슈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겸하게 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실, 각 정책분과로 구성됐다. 현재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조 수석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정책 전반에 대한 당무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앞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넘어 사회·정치·경제 등 당 전체 공약을 성공적으로 개발·수립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게 이번 승진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조 수석은 민주당 정책실장으로서 유관 정책 조정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파트 역시 변함없이 맡게 됐다. 조 수석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2급)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인사에서 1급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금껏 의대정원 증원 갈등 촉발 해소 대책 마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향상,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당 정책 방향을 조정·추진하는 성과를 내며 여러곳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의약계는 이번 조 수석 승진 인사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정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책 소통 창구로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 당 정책 업무를 맡게 돼 광범위한 시야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직능에게도 긍정적인 승진 인사"라며 "일단 대화가 잘 되고 보건의약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실력, 식견을 가진 인사로, 정책실장 겸임·승진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2025-12-26 18:44:28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동발의 의원 숫자가 확보되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식·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의·약사 가운을 입은 AI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항암, 다이어트 등 질환 호전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당국도 AI 의·약사가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 의원은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소비자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표기 의무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의·약사 등 가짜 전문가 광고 자체를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이 의원은 "최근 AI 의·약사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약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2-24 12:05:39이정환 기자 -
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오늘(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을 공포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는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시행된다. 즉 내년(2026년) 12월 24일이 정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시점이다.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공포된 의료법의 비대면진료 원칙은 재진 환자 중심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초진 환자 거주 지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처방 의약품 제한과 적정 처방일 수 제한 규제를 받는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 조항도 최초로 법제화 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린,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없으며, 비대면진료에 한해 전자처방전 사용이 제도화된다. 국회는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플랫폼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복지부 장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중개 플랫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플랫폼은 운영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장 행위,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종사자, 약국 개설자·종사자 등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환자·환자보호자,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플랫폼 금지 사항이다. 의사와 약사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때 모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적으로 사용·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도화한 조항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으로 본회의 의결 시점이 불투명하다.2025-12-23 06:00:55이정환 기자 -
국회,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플랫폼 도매금지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의결을 예고하면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방지' 약사법이 이날 처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일단 해당 약사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삭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여전히 해당 약사법을 스타트업 혁신 저해법 등을 명분으로 반대중이라 연내 본회의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행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 130여개를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건 입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외 민생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특히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상정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쉽게 예단이 어렵게 됐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 대다수가 내년 1월 처리로 밀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회를 향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급성과 타당성을 호소하는 행정부 차원의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닥터나우 금지법이란 왜곡된 오명을 벗겨내야 국민의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환경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0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처리 가능성은 확신이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계속 약사법을 벤처기업 수익 모델 금지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를 넘겨 내년 1월 상황에 따라 의결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12:00:48이정환 기자 -
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등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입법 대응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6년간 지급액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생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의료법에 신고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포상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19 22:22:57강신국 기자 -
[2025 10대뉴스] 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 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 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 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 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12-19 06:03:1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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