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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물병원 제정법안 발의…"수의인력 양성 기대"

  • 이정환 기자
  • 2026-05-13 12:03:06
  •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수의사 병원장 법제화"
서삼석 (r137 판) - 나무위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의학 교육·연구, 전문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입법 주요 내용이다.

국가, 지자체의 대학동물병원 지원 근거도 법제화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병원장을 두도록 법제화하고 임명 절차·권한·신분보장을 규정해 대학동물병원 전문성과 운영 안전성도 확보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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