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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국감 청와대 증인놓고 공방...감사중지21일 오전에 열린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청와대 측 증인출석을 요구한 야당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면 된다는 여당 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불가피하게 11시가 조금 지나 국정감사를 중지했고 12시 현재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2015-09-21 12:02: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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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반대와 복지부 우유부단, 병원 공개 지연"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가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과 병원명 공개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와 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병원 정보 공개가 대통령이 지시한 날짜보다 4일이나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메르스 확진자 관련 병원정보 공개 경과일지'에 따르면, 5월 20일 새벽 6시 5분 메르스 첫 환자가 복지부에 보고되자, 방역대책본부는 당일 오후 6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감염자 발생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3차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어 다음날인 5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제2차 메르스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3번째 확진 환자는 '동일 병실 내 입원환자'이므로 병원 내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주의단계'를 한 단계 격상해 '경계단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단계를 상향할 경우 우려되는 국민동요를 고려해 '주의단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또 5월 22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주재한 메르스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병원명 공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월 26일부터 언론 등에서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지속됐고, 5월 29일에는 인터넷에서 미확인된 병원목록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메르스가 아직 병원 내 감염전파로 감염력이 낮은 데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환자 진료거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병원명을 비공개로 하고 대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5월 31일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예방 조치를 당부했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인들에게 밀접 접촉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간 감염 전파가 확산되자 6월 1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민관합동대책반 컨퍼런스 콜 회의를 개최해 확진환자의 지역과 병원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 내과 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제한해 6월 4일부터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 다음날인 6월 4일 복지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평택성모병원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전문가들 대부분은 메르스가 병원 중심의 감염이고 의료기관 명칭 공개 시 나타날 수 있는 진료거부나 의료기관 기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5월 29일에 이미 폐쇄한 평택성모병원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6월 5일에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했고,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4일이 지난 6월 7일이 돼서야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 24곳을 일괄 공개했다. 복지부는 6월 3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협력, 콜센터 접수& 8228;리턴 콜 등 정보 공개 후 후속조치를 준비하느라 병원명 공개가 지체됐다고 해명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고 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중요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관행이 메르스 병원명 공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정부가 국민보다 의료기관의 눈치를 본다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1 10:0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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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전 의심사례 검사 50건문정림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는 올해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36건으 검사가 진행됐다. 또 공항 보고 2건, 의료기관 신고 12건을 포함해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 신고돼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가 이뤄졌다. 문 의원은 "감염병 감시체계로 14건의 의심사례를 보고받고도 보건당국은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5-09-21 09:13: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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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파면·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펑펑'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3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를 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까지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었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급받은 성과급이 1억 1600만원이나 됐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은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 800만원, 견책 35명 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 근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1 09:02: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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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전 수석·김진수 비서관 없는 국감 무의미"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21일 열리는 '메르스 국정감사' 청와대 증인 채택을 거부한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일동 명의'의 20일 성명에서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이 불출석한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내일(21일) 예정된 메르스 국정감사 청와대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증인을 거부했는데, 이들 증인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거부할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가. 청와대는 이번 메르스 국감의 핵심증인이다. 지난 메르스 특위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상당 부분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정적으로 청와대 역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가 대란으로 번진 것은 정부의 정보 비공개와 비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오판으로 확산차단에 실패한 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이들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같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그 때 청와대 대응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이 메르스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을 풀고 진실을 규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아예 증인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 호위무사가 돼 대통령 심기만 살피겠다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증인출석 없는 메르스 국감은 무의미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증인채택과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당의 증인채택 동의와 해당증인의 자진 출석을 기다릴 것이다. 청와대 최원영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은 반드시 메르스 국감에 출석해 국민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9-20 17:02:26최은택 -
슈퍼박테리아 등 원내 감염병, 4년간 최대 12배 늘어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급 의료감염병이 최근 4년간 최대 1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4년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4년간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알균(VISA) 감염증은 15.4% 감소한 반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은 926.9%, 메티실린내성황생포도알균(MRSA)감염증은 1135.9% 씩 각각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도 여전히 발생 중이다. 병염감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병원감염과 관련된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2년 87건에서 2013년 120건, 2014년 206건으로 2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사례에서는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포도상구균 등 4가지 병원균에 감염돼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석달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령은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3년 보건당국이 발표한 계획서를 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총 299개 의료기관이 병원감염관리 의무대상 기관이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곳은 58곳에 불과하다. 보건당국의 병원감염관리실태 점검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조차 병원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 내 감염률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병원 내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9-20 16:5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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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잦은 기침은 감기?...아연결핍 의심해봐야"유소아의 식사성 아연 결핍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잦은 감기와 천식 증세가 아연결핍과 연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관련 아연결핍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성 아연결핍 환자가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 환자수는 54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167명으로 113명이나 늘었다. 또 아연결핍 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122일에서 322일로 200일 증가했다. 아연결핍은 9세 미만 연령대에서 전체 내원일수의 64.9%(209일)를 차지했다. 특히 5세 미만 유소아가 전체의 43.2%(139일)를 차지해 아연 결핍이 유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유소아에게는 아연 결핍이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원소로, 유소아에게 아연이 결핍될 경우 성장 장애나 생식기관 발달 저하, 성적 성숙 지연, 면역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지 발표 논문인 재발성 천명을 나타내는 어린 소아들에서 혈청 아연치를 보면,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천명'을 앓는 8개월~6세 유소아 73명 중 36명(49.3%)은 혈청 아연이 결핍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천식환자 현황에서는 9세 미만 유소아가 천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단순 기침은 9세 미만 유소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5,248명)에 불과하지만, 천식은 30.4%(585,212명)나 됐다. 이는 유소아가 단순 기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이고 재발이 많은 질환인 천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유소아는 천식에 흔하게 걸리는 데, 그 원인이 아연 결핍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2014년 아연 결핍 환자를 고작 16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연 결핍 환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진단 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유소아에게 아연 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천식 증상이 있는 영유아만이라도 건강검진에 아연 결핍 검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0 15:4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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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억원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건강보험 직장가입자 54만명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가입자는 160만명으로 이보다 3배 더 많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보험료 대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54만5756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만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만2582명, 30대 5만6501명, 60대 이상 4만4972명, 20대 13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7명 포함됐다. 반면 월 보수가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는 159만5529명으로 연 소득 1억원 가입자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41만3344명, 40대 39만8605명, 60대 이상 31만5049명, 30대 24만5533명, 20대 19만3417명, 10대 2만3102명 순이었다. 한편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24만7534원,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2만1305원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 가입자가 쓰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300만원 이상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액이 적은 것은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문제로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저소득층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역별, 소득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0 15: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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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진열 등 약국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의약품 구분진열 등 약국관리 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징벌적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법의 경우 30년전부터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의료인이 의료기관과 의료장비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제도를 적용하는 약국관리의무 위반은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등 약사법시행규칙 62조(법21조3항5호)에서 정하고 있는 8가지 사항이다. 또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금지 등 약사법시행령 32조(법47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판매질서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취소된다. 한편 앞서 발의된 약국관리의무 중 21조3항 1~4호의 위반사항 등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오제세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2015-09-18 12:30:48최은택 -
메르스 국감에 문형표 전 장관 소환…안명옥 원장도21일 열리는 이른바 '메르스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고용복지 비서관 증인채택은 불발됐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저녁 복지부 산하기관 등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일반증인 추가 채택안을 논의했다. 쟁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 라인을 호출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당의 반대로 이날도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을 추가하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1일 하루 동안 열리는 메르스 국감에는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윤순봉 삼성공익재단 대표이사, 류재금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감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등 이미 채택된 4명의 일반증인과 함께 문 전 장관과 안 원장이 출석하게 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나온다.2015-09-18 12:2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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