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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손실액 징수법 통과…제약사 등 적용대상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상금 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 급여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제약사 등의 일정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은 월활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됐고, 건강보험료 2차 납무의무 대상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추가됐다.2016-01-08 17:09:36최은택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른바 ' 웰다잉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2016-01-08 16:45:53최은택 -
환자 연명의료 결정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2016-01-08 15:4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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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 총선출마…안철수 신당 합류김원종(53) 복지부 전 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현직 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총선에 도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김 전 국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돼 본격적인 출마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안철수 신당준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전 국장은 고향인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를 출마지역으로 결정했다. 신당이 창당되면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노인정책관, 장관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 중이고, 2007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밑거름 삼아 입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정책수행 경험을 국회에서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전 국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남원노인복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 제목은 '김원종의 고향 살리는 복지이야기'로 김 국장의 공직경험과 복지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대안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심 대한노인회장, 유성엽(전북정읍) 무소속 의원, 김홍신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16-01-08 06:14:51최은택 -
식약처, 의료기기 등급 재분류…제품 시판 빨라져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목적, 잠재적 위해성, 국제기준을 반영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재분류한다. 의료기기 인증 등 처리기간이 단축돼 업체의 제품 인증이 빨라질 전망이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조화에 따른 품목별 등급 조정 ▲품목 세분화 ▲품목명 신설 및 명확화 등이다. '콘택트렌즈소독기', '개인용요화학분석기',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및 '일회용동기주입기' 5개 품목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품목을 신설하고, '생체검사용 도구한벌' 품목은 '생체 검사용 도구'와 '검체 채취용 도구'로 세분화 한다. '체내형 순환기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체외형 순환기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및 '수혈용 혈구응집 검사 시약' 4개 품목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의를 명확화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2016-01-07 11:23:04이정환 -
문정림 의원, 서울 '도봉갑' 출마…인재근 의원 겨냥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54·재활의학과) 의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 후보지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이다. 공천을 받으면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들이 맞붙게 된다. 6일 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문 의원은 앞서 서울중구 출마를 검토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같은 당 여성 의원 간 경선은 적절치 않다며 중도 사퇴했었다. 이후 마땅한 출마지역을 찾지 못했던 문 의원은 서울 도봉갑을 재선 도전 출구로 정했다. 이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고 김근태 의원 지역구로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텃밭을 일구고 있다. 문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재선에 도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두 여성 의원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문 의원은 앞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3명의 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광섭(64) 새누리당 서울누리스타봉사단 총단장, 이재범(60, 변호사)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 장일(57)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문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재활의학과 교수로 일했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제5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분과 간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고,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2016-01-06 12:00:18최은택 -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약사법은 금지, 관세법은 허용"정부 부처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통관을 허용해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거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동일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관세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관세법은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6병)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으며,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과세와 면세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판매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물품 면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부처 간 입장차이가 클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뿐 아니라 부처간 입장 차이는 상반되거나 애매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와 관련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소개했다. 또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아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대만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로 인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의약품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행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외직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약을 구입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약국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광고 규정정비 등 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사법의 규율범위와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한다. 또 온라인 약국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2016-01-04 12:14:58최은택 -
총선 D-100…의사 8명·약사 6명, 여의도 입성 시동4.13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 8명, 약사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현재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의약사는 총 14명이다. 약사출신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약사출신 예비후보(가나다순)로는 김미희 전 의원(서울대, 50)이 성남 중원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신현환 인천시약사회 대회협력이사(덕성여대, 51)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을 예비후보가 됐다. 신 이사는 인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양명모 대구시약사회장(영남대, 56)은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건강백세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청유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쌓아왔다. 18대 의원으로 활동한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서울대, 61)은 새누리당의 심장부인 서울 강남을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전혜숙 전 의원(영남대, 60)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공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추순주 부산 서구약사회장(덕성여대, 61)은 부산 서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노린다. 추 예비후보는 영광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의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8명이다.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 동구에서 권내과를 운영 중인 권용오 원장(중앙대, 61)은 새누리당 인천 동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울산 울주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문찬 예비후보(55)는 한양대 의대를 나와 울산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석범 의정부시약사회장(51), 강원 원주시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신동일 부위원장(46)도 경희대 의대를 나온 의사 출신이다. 충남 천안시을 박중현 예비후보(47)는 새누리당을 당적으로 하고 있다. 삼성비뇨기과-피부과 원장이다. 인천 계양구을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윤형선 씨(56)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인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속편한내과 원장이다. 이동규 원장(50)은 대전 서구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부산의사회장을 역임한 정근(55)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부산진구갑 새누리당 공천을 노리고 있다.2016-01-04 06:14:55강신국 -
약국 등 차등수가 손실 모면하려면 12월분 청구 늦춰야정부가 차등수가 관련 고시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해당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모면하게 됐다. 약국의 경우 96%가 월단위 청구기관이어서 청구시점만 고시시행일 이후로 늦추면 대부분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이 '토·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진료·조제일수 미포함(현행 고시)'과 '토·공휴일 차등수가 적용-진료·조제일수 포함(12월 이전 고시)'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행 고시방식을 선택한 기관은 고시 개정과 상관없이 정상 청구하고, 만약 현행 고시를 적용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기관은 과거 고시방식을 선택해 개정고시안 시행일 이후에 청구하면 된다. 약국의 예를 보면, 월단위 청구기관은 통상 익월 첫째날에 청구하는데 이번 달의 경우 오는 4~5일이 청구시점이 된다. 그러나 현행 고시를 적용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약국은 청구시점을 개정고시안 시행일까지 미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월단위 청구 기관이 전체의 96% 수준으로 파악되는 만큼 손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의 약국은 청구시점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고시 시행시점은 행정예고기간이 오는 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15일 중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차등수가 청구관련 안내' 문자를 긴급 발송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월단위청구 약국은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 조제일수를 차등수가에 포함시킬 것인 지 스스로 선택해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은 PM2000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청구지연으로 늦게 받게 되는 약제비는 건보공단의 가지급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청구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약제비를 가지급하는 제도는 메르스 지원대책 일환으로 올해 3월말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12월 조제분을 이미 청구한 주단위 약국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고시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2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차등수가 손실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2016-01-02 06:15:00최은택 -
'백수오법' 본회의 통과…건기식에도 GMP 의무 적용건강기능식품에도 GMP(우수제조기준)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 백수오법'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매출규모에 따라 달리 정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2018년 12월1일,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2019년 12월1일,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2020년 12월1일부터다. 또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등에 알린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영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지만 일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2015-12-31 15:4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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