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법 의료계 반발 황당…중상해 범위 넓혀야"
- 김정주
- 2016-02-22 12: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연합 성명,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보장 강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동개시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제기돼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고, 되려 이에 더해 '중상해'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발 기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각 의사회, 의료계, 일부 약사사회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제도 도입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통과시킨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졸속입법' '방어진료' ' 포퓰리즘' 등 자극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구체적 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중상해 규정 또한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판단기준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도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료분쟁 자동개시 '중상해'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2016-02-17 12:14
-
의협-치협 "의료분쟁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2016-02-18 17: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