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등 위헌성 여부 판단해 봐야"
- 최은택
- 2016-02-2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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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광고 위헌결정 관련 개선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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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 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 지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 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 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체크포인트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심의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들은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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