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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증가세...상반기만 246건 보고올해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41건 꼴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 감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뒤늦게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송 의원은 "현재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2016-09-25 18:12:13최은택 -
"119응급환자, 우리병원 안돼요"…재이송 4만5천명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해당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송 환자 수는 최근 3년 6개월간 4만5000명이나 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제출 받은 '119구급차 재이송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이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19구급대 병원 재이송 건수는 2013년 8021건이었지만, 2014년 1만2510건, 2015년 1만95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14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5277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최근 3년 반동안 4만5352명의 환자가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이다. 병원의 거부 사유는 다양했다. 전문의 부재가 1만537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 없음 6069건(13.4%), 병상부족 3922건(8.6%), 의료장비 고장 774건(1.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 없음을 이유로 재이송한 횟수는 2013년 1197건에서 2015년 2195건으로 81.4% 증가했다. 전문의 부재 역시 2013년 2043건에서 2015년 3645건으로 78.4%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만2734건(28.1%), 8276건(18.2%)으로 많았다. 증감추이는 충북이 2013년 172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351% 급증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76건에서 736건으로 318% 늘었다.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재이송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재구축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일선 응급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응급실 당직 의사 처우 개선과 응급장비 구비, 평가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9-25 10:51:30최은택 -
건보재정 20조원 흑자...국민의료부담은 3조5천억 증가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소폭 상승했지만 정작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데,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조원 누적흑자를 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건보공단 부담액은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였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였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조6000억원, 외래는 29조8000억원이었다. 2013년 대비해서는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 늘고 비급여 지뇨비는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2000억원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미라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환자수가 155만8000명에서 182만9000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비급여의 경우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료 등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이나마 늘었는데도 늘어도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9-25 10:32:24최은택 -
"진료실 환자 성추행·몰카"…처분은 자격정지 한달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적용받는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서울 A의원(일반의)이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지역 B의원(정형외과)은 의사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2016-09-24 06:14:56김정주 -
정부 에이즈 관리 손놓았나...예산보다 부족액 더 많아국회가 에이즈환자 관리와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에이즈 신규감염자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20년새 10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중 7%에 해당하는 700여명은 진료실적이 없었다. 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23일 분석결과를 보면, HIV 바이러스에 의한 AIDS 신규 감염자수는 내국인의 경우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 새 10배 정도 늘었다. 누적생존자 수도 1996년 512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50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배나 증가한 셈이다. 유엔의 에이즈 대책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을 보면 2000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31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에는 200만명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다. 내국인 환자가 늘면서 HIV/AIDS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도 같은 기간 2147명에서 665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액은 2010년 26억 4700만원에서 2015년 26억 2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부족예산이 2010년에 1억원에서 2015년에 20억 6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2015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7983명이었는데, 실제 정부 사업지원자 수는 6650명으로 1333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인데도 익명성과 신분노출 등을 우려해 자비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집계된 생존자 수는 1만502명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는 9773명으로 수치상 729명의 생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HIV/AIDS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6-09-23 19:56:27최은택 -
C형간염·항생제 내성균 2종 전수감시로 전환 추진C형간염과 VRSA 등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 C형간염 확정 환자가 발생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늑장 대응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C형간염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의 감시체제를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내성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C형간염 감시체제를 확립해 국민 보건& 8228;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6-09-23 19:0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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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민원 2년 새 1천만건 폭증…체계개편 시급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건강보험료 민원'이 996만5000건이나 증가(2013년 5729만건 2015년6725만5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료 민원이 111만7000건 증가(2010년 5617만3000건 2013년5729만건)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셈이다. 또한 약 1000만건이나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료 민원 중 가입자격 민원은 454만1000건 증가(2013년 2701만5000건 2015년 3155만6000건)했고, 부과 민원은 184만4000건 증가(2013년 910만5000건 2015년 1094만9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징수 민원도 358만건 증가(2013년 2117만건 2015년 2475만건)했다. 이 중 가입자격과 부과 민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 8211;58만5000건(2010년 2760만건 2013년 2701만5000건), -174만건(2010년 1084만5000건 2013년 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이렇게 폭증 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15년 이후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것이냐"며 "복지부는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09-23 16:0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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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진단혈청 보급누락...구멍 뚫린 감염병 대응국회가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이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지 않아 신속대응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 제1군 감염병 진단혈청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형별 O139), 동해검역소에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A), 포항검역소에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Vi), 목포검역소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형별 D)을 각각 보내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검역소에서 요청한 진단혈청 소요량을 취합하면서 울산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4vial(바이알), 포항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2vial, 포항검역소의 살모넬라균 Vi형 진단혈청 2vial, 동해검역소의 살모넬라균 A형 진단혈청 1vial, 목포검역소이 세균성이질균 D형 진단혈청 1vial을 '0'으로 표기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검역소는 이번에 해당 진단혈청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는 각각 해당 진단혈청을 2vial씩 배정받았었다. 특히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거제 인근에 위치한 곳이어서 진단시약이 없으면 콜레라 확산 시 신속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거제에는 검역소가 없다. 따라서 인근에 설치된 검역소는 통영검역소, 마산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등이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충북보환연)은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을 보내지 못했다. 충북보환연은 관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으로부터 혈청 형별(A, A1, B, C, C1, C2, D)로 각 1vial의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이 필요하다고 보고받았으나, 요구량 3vial까지 포함해 '26'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3'이라고 표기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vial만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했다. 2015년 각 혈청 형별 요구량은 각 27vial이었다. 진단혈청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23개 기관은, 충북관내 14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1곳,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등이었다. 이 중 충북대병원 등 7개 병원은 작년 6월 감염병 전문병원(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만일 충북관내에서 세균성이질균이 창궐했다면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다. 진단혈청은 감염병 원인균이 무엇인지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시약으로 현재 약품제조기술 상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정부가 매년 구매해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보급해왔다. 이번 진단혈청 부족분은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해 보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전 의원은 "15년만의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제1군 법정감염병의 신속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초기대응은 최일선에서 감염병 원인균을 밝혀내는 것이고, 진단혈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일선현장에 있는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진단혈청이 없는 것은 충격"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보건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적·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23 14:2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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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공의료 후퇴에 부과체계 개편 지연"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철학과 노선, 방향을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23일) 낮 분야별로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후퇴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불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질의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이듬해 10%, 지난해 들어서 결국 두자릿수 이하인 9.2%로 내려앉았다. 남 의원은 "10%대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방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된 지 3년 후인 이제서야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기본계획 내용 또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참여정부 때 계획처럼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까지 확충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과거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각종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담뱃값 인상 등 민감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개편 사업을 현재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총리를 불러 정부의 늑장과 개편 지연 행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언급했다. 생활고로 운명을 달리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대변되는 것이 현재의 비뚤린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이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정부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냐"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23 14:04:53김정주 -
올해 징수예정금액, 사무장 병원 2657억-약국 1418억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착복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각각 2657억원, 14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행위건수 기준 모두 1409만에 달했다. 징수해야 할 부당금액은 4445억원 규모. 201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20만건, 적발금액은 281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었다. 부당이득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가 적발된 건수는 337만건이었다.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목된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 건수는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실제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2015년 10.4%, 2016년 8월까지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각각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3 09:1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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