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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총 진료비 502억원...5년간 57.13% 급증불면증 진료환자와 총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각각 40%, 50%를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93만명, 총진료비는 2049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 32만5000명에서 2015년 45만6000명으로 40.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320억원에서 502억원으로 57.13% 늘었다. 또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10대 25만4000원, 9세 이하 16만6000원, 20대 14만5000원, 30대 12만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10대는 가장 낮은 60대(9만6000원)와 비교해 2.6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15만명(59.36%)으로 남성 78만8000명(40.64%)보다 1.5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0만7000명으로 전체의 21.01%를 차지했다. 이어 70대 18.41%(35만7000명), 60대 17.53%(34만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증가율은 80세 이상이 62.56%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60대 47.48%, 50대 43.14%, 30대 37.88%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불면증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35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70대 2770명, 60대 2014명, 50대 1181명 순으로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019명), 충남(1007명), 부산(1007명), 경북( 968명)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증가율은 충북 54.45%, 경북이 53.09%, 전남 52.42%, 제주 47.95%, 부산 46.67%, 대구 45.27%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10분위 1192명, 1분위 1173명, 2분위 ,007명, 9분위 986명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최상위(9~10분위)와 최하위 계층(1~2분위)의 불면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면증 진료인원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일수록 불면증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불면증에 대한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대한민국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6-09-27 12:1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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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심정지 환자 생존율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우리나라의 지난해 급성심장정지(심정지) 환자 중 생존 퇴원율은 5.0%로 미국과 호주 등의 9%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도 13.1%에 그쳐 30% 대인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하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생존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지난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입원율(생존입원 기준 생존율)은 17.3%, 생존퇴원율(생존퇴원 기준 생존율)은 5.0%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3만771명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중 2만9959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급대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5175명이었고, 이 중 생존해서 퇴원한 사람은 1508명으로 집계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생존입원율 지역 편차는 컸다. 구체적으로 대전 24.7%, 서울 24.1% 등 2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세종 9.7%, 전북과 경북 각 11.0%, 충남과 경남 각 12.5%로 낮았다. 남 의원은 "지역별로 고령화율, 심정지 환자 질환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돼 있을수록, 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잘 이루어질수록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지난해 전국 평균 13.1%였는데, 서울은 21.7%로 높은 반면, 전남 6.0%, 세종 6.5%, 광주 7.8%, 충남 7.9%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남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보면, 미국 CARES 33.3%, 일본 34.8%, 호주 46.8% 등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도 30%대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2006년 2.3%에서 2015년 5.0%로 향상됐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라며 "복지부 성과지표를 보면 2016년도에 5.7%로 향상한다는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 생존퇴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AED 설치를 확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AED를 적정히 사용도록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09-27 11:5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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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출석 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사과 회피정진엽 장관 "행정처분·약가인하 등 제제 검토" 다국적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태가 이른 아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신문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대로 노바티스 측은 명확한 사과 입장을 거듭 회피했고, 이에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정진엽 장관의 사후조치 답변으로 일단락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거론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노바티스 임원들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업체에서는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을 내고 '한국 일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클라우스 대표는 "우리는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명확히 한 것이냐"고 물었고, 클라우스 대표는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내가 부임한 이후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며 겉도는 대답만 했다. 계속되는 공전에 권 의원은 "노바티스 측이 한국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했는 데, 노바티스는 이전에도 중국이나 터키 등에서 리베이트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이것은 한국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업체 내부관리 불찰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아니냐"며 다시 한 번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클라우스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저희는 회사 내부 통제 절차에 빈틈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다. 결국 권 의원은 국감장에 함께 앉아 있던 복지부 정진엽 장관에 마이크를 돌려 이 같은 노바티스 대표의 태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가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 앞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이 사안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의료관계자 면허정지,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이전 해당 사안이면 약가인하까지 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016-09-27 11:04:33김정주 -
"공단·환자부담 가중…신약, 협상생략제도 개선필요"국회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되는 신약 '약가협상생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사에게는 초과 이익을 부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부담은 가중되는 제도라는 게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개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은 약가협상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등재된다. 실제 약가협상을 거친 신약은 급여적정 평가값 대비 평균 11.12% 인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나 약가협상생략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약사는 이런 추가 인하율만큼 이득을 챙기고, 거꾸로 건보공단과 환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 약평위가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신약 등재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16-09-27 11:03:00최은택 -
"군병원 금기약 병용 무방비…무자격자 마약 불법조제"군 의료시설이 함께 먹어선 안되는 금기약물 투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불법 조제·투약까지 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에서 국방부 황인무 차관을 소환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시설 중 군병원은 DUR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금기약물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DUR이 없어서 군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대를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금기약 투약을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 전 의원은 "예를 들어 군병원에서 무좀약을 처방받은 군인이 사단급 이하 의무대로 가서 알레르기 약물을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겠냐"며 "심평원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군인의 약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사단급 이하 군에 DUR 체계를 구축 하고 있고, 곧 완성된다"며 "국방 의료정보체계는 보안상 국방 전산 폐쇄망을 사용하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를 운영하면서 심평원과 간접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시간 탐색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서의 무자격자 마약 조제·투약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제병 모집 공지를 사례로 들며 마약류 조제·투약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약제사병이 턱없이 부족한 탓인데 대형 규모의 대전국군수도병원은 약제사병이 단 한 명도 없고, 있는 병원들도 고작 1명에 그쳐 순환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군대야말로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것이 곧 국방력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차관은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전문약제사병제도를 도입·확대하려 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인을 약제사병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약제사병이 없을 경우 약제 공무원이 그 부분을 메우고 있고 전문인력 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이어 "다만 약사법상 군부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군의관이 대행할 수 있고, 사단급 이하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모법(약사법) 취지 맞는 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2016-09-27 10:39:40김정주 -
"건보 보장성 강화위해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해야"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건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때문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4년 63.2%로 정체돼 있다.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15.5%에서 17.1%까지 1.6%p 상승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민간보험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이 올해 1~6월일까지 A보험회사에 종별 의료기관(5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입원진료의 경우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28~31%, 종합병원은 평균 46%~62% 수준이었다. 또 병원은 85%~92%, 요양병원은 72%~78%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상위 5개 의료기관의 보험금청구 내역 중 비급여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진료비 대비 57~59%, 종합병원은 평균 71%~83% 수준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및 의원은 각각 95%~98%, 99% 이상으로 더 높았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급여 영역을 급여영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진료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풍선효과, 의료서비스 소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9-27 10:0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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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후 1년새 94% 급감지난해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올해 상반기 146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94%가 급감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지만,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남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에도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쳤는데,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8228;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의료광고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올 상반기는 적발건수는 총 1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의2(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따라 사전심의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6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 또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헌성을 제외해 제도를 재정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는 제도 공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2016-09-27 09:58:26김정주 -
저소득층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의료비 '껑충'저소득층 약값 정률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보건 분야' 지출비중이 5.8%였지만 소득하위 1분위 가구는 그 비중이 10.3%에 달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복합질환자와 정신복합질환자를 합한 환자의 비율은 3.8%로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1.2%에 달해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에서 복합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았다. 또 복합질환자일수록 병원 이용이 잦았다. 단일질환의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가 10.2일(정신질환), 8.0일(만성질환)에 그쳤지만,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는 34.9일을 기록했다. 박 정부의 약값 정률제 시행(2015년 11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은 크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4년 월평균 약 1383만원에서 2015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약 13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약값은 382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도 정률제로 바뀐 후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 약값 중 본인부담금 월평균 액수는 2014년 560만원, 2015년 10월까지 약 5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약 892만원을 기록해 정액제 적용 때와 비교하면 59%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5년 10월이전 월평균 약 4348만원이었고, 11월 이후는 5231만원으로 20.3%가 늘어났다. 인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 정부의 약값 정률제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대형병원 이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6-09-27 09:2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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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만 보상?…만성질환 보험수가 신설하자"6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층해부 "전화상담 수가보상 시범사업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만 6가지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숫자가 문제일 순 없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종류는 많아도 너무 많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이번 6번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비대면 전화상담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데, 비대면이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수가를 인정받는 '수상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낱낱히 해부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현황부터 보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6가지나 된다.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은 질병관리본부(보건소)가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찰료와 약제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의원 2184곳 중 1359곳(62.2%)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데 연령제한 없이 재진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감면하는 사업이다. 대상의료기관 1만2860곳 중 7935곳(61.7%)이 참여한다. 혁신형 건강플랫폼(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는 보건복지부(보건소+지역의사회+건보공단), 4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사업과 달리 지역의사회가 주도한다. 운영방식은 일차의료기관이 치료, 투약 외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받고, 자기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동행센터에 의뢰한다. 건강동행센터는 의뢰받은 환자에게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질환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일차의료기관에 그 결과 등을 보고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진료행위가 아닌 지역 주민 참여방식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손잡고 추진하기로 한 비대면 전화상담 사업이다. 187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전화상담과 모바일에 의한 생체정보 전송(혈압, 당뇨 등) 등으로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만성질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증가는 물론 환자 본인도 지속적인 교육,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없이 제반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환자인센티브(고혈압·당뇨 등록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방식과 교육·상담수가를 지급하는 의사 인센티브(지역사회일차의료 지원사업) 형식으로 접근 했는데, 환자들의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고혈압 19.6%, 당뇨병 35.2% 등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새로운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 계획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무엇으로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심스러운 비대면 전화상담=정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것들이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인가, 아닌가? 같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월 1회 재진료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대면상담료 등은 따로 없다. 비대면 상담료는 있는데, 대면 상담료는 없는 이상한 구조다. 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환자 당 교육·상담료가 1회 8700원, 1년에 8회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전화상담은 한 달에 최대 3만4810원(상담료 2만5540원)을 제공한다. 상담료 기준으로 보면 대면 8700원, 비대면 2만5540원으로 비대면이 3배 가량 더 보상액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 정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수순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가 원격의료 추진이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목표라면 '치료계획 수립·평가', '대면 교육과 상담' 등에도 똑같이 수가를 책정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의) 대조군으로 설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소로는 초'기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생활습관 및 질병관리 교육', '환자관리서비스(의뢰와 협진, 전화상담 등)'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복지부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우선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방하는 행위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한다"며 "검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을 원격의료와 구분해서 봐달라는 얘기다. 정 장관은 이어 "내년 9월 전화상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통합적인 관리모델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2016-09-27 06:14:54최은택 -
부당청구 1억원 넘어도 명단공표 대상서 제외, 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법령상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개념이 모호하다며, 용어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요양기관 명단 공표대상이 거짓청구 기관에 한정돼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실례로 건강보험 부당이득으로 1억2300만원을 챙겼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 K병원이 공표대상에서 제외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명단공표 대상은 진료기록 위조 등으로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중 거짓청구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 병원의 위반행위는 거짓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2016-09-26 20:2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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