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급여 등재, 법정기간보다 80일 더 늦다"
- 김정주
- 2016-10-04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지적..."등재율 29%, OECD 평균치 절반 수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항암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화 될 수 있는 법정시한이 240일임에도, 신약 급여의 주요 허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시일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처리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건강보험 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 이내 2건 ▲200일 이내 1건 ▲250일 이내 1건 ▲300일 이내 2건 ▲300일 초과 1건 등이다. 또한 심평원이 항암신약 등재 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 이상이 장기휴직이나 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도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어서 인력부족 때문에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뤄 왔다"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8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9'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