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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급여 등재, 법정기간보다 80일 더 늦다"

  • 김정주
  • 2016-10-04 06:14:51
  • 김명연 의원 지적..."등재율 29%, OECD 평균치 절반 수준"

항암신약이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화 될 수 있는 법정시한이 240일임에도, 신약 급여의 주요 허들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시일보다 평균 80일을 넘겨 처리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건강보험 등재 19개 항암신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항암신약이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3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 내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렸던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19개 항암신약 중 법정등재기간을 넘긴 건은 총 12건으로 63%에 달했다.

지연된 일자 순으로 보면 ▲50일 이내 5건 ▲150일 이내 2건 ▲200일 이내 1건 ▲250일 이내 1건 ▲300일 이내 2건 ▲300일 초과 1건 등이다. 또한 심평원이 항암신약 등재 심의를 시작한 이후 1년 넘게 걸린 건도 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보험등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등재 비율 역시 29%에 불과해 OECD 평균 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항암신약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정원 108명 중 20명 이상이 장기휴직이나 파견 중이며, 근무 중인 18명도 채용 1년 이내의 신규직원이어서 인력부족 때문에 항암신약 등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인력관리 부실과 뚜렷한 사유 없는 지연 등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를 법정시한을 미뤄 왔다"며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등재업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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