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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한의학회에 일감몰아 줬다"...의혹 제기복지부가 국가건강포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이 8년간 콘텐츠 기획과 운영사업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 콘텐츠도 이런 일감몰아주기와 부실관리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2009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공급을 시작으로 8년 동안 31억원에 달하는 포털 컨텐츠 구축 사업을 주관해왔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은 2009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됐다.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연구용역사업 과제로 지정 공고했는데, 대한의학회가 같은 해 3월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9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기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4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받았고,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이후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2009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 기간은 9개월이었다. 또 2010년 11개월, 2011년 9개월, 2012년 5개월 등으로 매년 사업기간을 달리 책정했다. 기 의원은 "문제는 공고일 시기도 사업 전년도 연구용역사업 종료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종료될 즈음, 또는 종료된 직후와 일치하는 공고 게시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2012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가 2015년 심사위원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1개 기관 응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불규칙한 공고 접수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단의 편파적 심사로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내용 오류' 검증을 대비해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포털은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기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대한의학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승인 심사해야 하는 전문가 감수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 세금 31여억원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준 건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라며 "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29 14:29:59최은택 -
남인순 의원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서로 사상검증"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무수납원, 콜센터업무요원 용역계약서 중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 방침을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 의원은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해 작년 한해 9.2%를 찍은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2016-09-29 14:1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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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손실액 과다추계"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병)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입원과 외래진료를 중단해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2014년 연인원 46만4678명에서 2015년 37만5788명으로 19.1% 감소다. 진료비 수입은 같은 기간 726억7800만원에서 628억4700만원으로 13.5% 줄었다. 메르스 대응에 따른 진료비 감소액은 98억원인데, 손실액으로 219억원을 추계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남 의원실에 "2015년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인 입원 11.1%, 외래 5.8%를 고려한 기대수익과 물가상승율 1.3%를 고려했고, 감염예방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 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 시 병원을 폐쇄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의료원은 지난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됐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같은 해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했었다.2016-09-29 13:2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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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장 "국고지원 확대해 응시수수료 낮추겠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적은 국가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결국 국가시험 응시생들로부터 받은 응시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연달아 제기됐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 결과를 그대로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남인순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짚고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권미혁 의원은 "의사 수수료(필기, 실기 포함)는 92만원인데 다른 행정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16배에 달하는 등 다른 응시 수수료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응시 수수료는 동결 또는 내리고 일부는 올리는 등의 정책으로 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익을 내서 비인기 자격사 시험 응시료를 보전한다는 응시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이를 주요 수입원화시켜 국시원이 소위 '수수료 장사'를 하고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김창휘 국시원장은 "전체 국시원 예산이 182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 국고지원은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한다"며 "여러 지적에 따라 2016년도 응시수수료는 일단 동결하고 내년도 수수료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시원이 응시료 인하를 하려면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인건비나 간접비 전액에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서, 산업인력공단 등 응시 수수료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를 이어간 김광수 의원은 "어려운 응시생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하려는 발상이 뭐냐"며 "국고보조가 적다면 스스로 나서 기재부에 예산 확보(증액) 노력을 해야지 애꿋게 응시생들의 호주머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시원이 맡고 있는 24개 직종의 국시 중 응시료 대비 지출이 낮은 직종이 있지만 몇 개 되지 않고 지출이 많다"며 "앞으로도 실제로 그 (응시 수수료)차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서 그만큼의 비용은 응시 수수료를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시원이 응시 수수료 해결을 위해 특수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줬음에도 예산 확보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조건이 응시생들 부담 덜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며 "국고확보만이 수수료 인하의 길이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2016-09-29 12:36: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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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여비 공무원보다 더 지급 가능하게 규정 마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무원보다 출장여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비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직원이 이사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향후 내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5년 12월23일자로 특별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이후 올해 1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내규 9건을 제정했다. 이 중 여비규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비상임 이사의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문에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국시원 전략기획부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여비규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비상임이사는 "원장이 직원과 동행해 국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동행한 직원이 원장과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전략기획부장은 "같은 등급의 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시원 여비규정에는 주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부득이하게 함께 식사나 숙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도록 돼 있는 데, 국시원 규정에는 이런 소명 절차가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국시원 직원은 원장 등 임원과 함께 동행해 출장할 때에는 임원과 동일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규정의 취지를 넘어서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시원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해 여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9 12:1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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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자체예상 수입 줄여 출연금 32억원 더 타내"부족한 수입을 국비로 충당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런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해당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해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해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시켜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더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이었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 중 사옥 이전 보증금과 이전비용으로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자체수입을 누락해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최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9 11:52:47최은택 -
"의료사고 조정참여, 하고싶은 것만?…상급종병 갑질"오는 11월 말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전체 의료분쟁조정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해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조정중재원의 접수된 상급종병 대상 분쟁조정 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병들의 갑질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사고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09-29 11:37:22김정주 -
건보 부정사용 60%가 외국인...3년간 108억 규모국적취득자인 이모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외국인등록번호 없음)이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했다. 이 씨의 지인은 21회에 거쳐 의원과 약국을 이용했는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액은 175만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인 김모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백내장으로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자 역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김 씨의 동생은 총 35회에 걸쳐 건강보험증을 사용했다. 부당환수금액은 173만원. 국회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이런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강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했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33억 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7억원이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정사용 금액도 같은 기간 2억53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9 11:30:40최은택 -
"신해철법 시행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 900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연평균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지난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고,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4년 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증가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6-09-29 11:29:32김정주 -
"의료사고 피해자, 중재 신청해도 연 1천건은 버려져"오는 11월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 1000건이 넘는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들이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 조정 불응 사유 등 내용이 제각각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로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는 동시에 늘어 참여율은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증가했고,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로 큰 병원들의 참여율이 30% 수준으로, 비교적 소형 의료기관인 병원 52.1%, 의원 44.8%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공립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다.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지난해에 299건 발생했지만,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 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 내용은 자동개시 사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자동개시 시작 전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된 점도 문제다. 자동개시가 시행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2016-09-29 11:26: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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