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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37.5%...작년 20조원 넘어서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가 진료비는 3배 가량 더 쓴다는 의미다.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의질환,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의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늘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렇게 되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병상수 기준 9.2%로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정부지원금 한시적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노인질환 특성상 만성질환과 복합 상병이 많은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6-10-03 15:11:16최은택 -
"20~30대 연령층 3명 중 1명 심뇌혈관질환 의심"20~30대 국민 3명 중 1명이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건강검진 수검자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건강검진 수검자 370만 3876명 중 34.9%(129만 3562명)가 1차검진에서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검진에서는 20~30대의 중 52.7%가 고혈압, 43.7% 당뇨 의심환자였다. 특히 20~30대 고혈압 유병률(52.7%)이 전체 51.4%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전에 비해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30대 심뇌혈관질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을 고혈압과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19~39세 연령은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세대주가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전 의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20~30대 내국인수는 약 1381만명, 건강검진 수검자 추정치는 약 48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894만 명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대학생,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젊으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포세대& 8228;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을 잃은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통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건강마저 잃지 않도록 나라가 앞서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10-03 12:49:56최은택 -
건보료 못내는 요양기관 증가세…올해 219곳 체납중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요양기관에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기관도 17곳이나 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체납액은 2012년 4245억원, 2013년 4501억원, 2014년 5131억원, 2015년 6487억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원 등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절대수치는 많지 않지만 최근 4년간 5.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4.2배 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3개 기관 7억7100만원, 2013년 7개 기관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기관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기관 32억1500만원 등이었다. 이들 기관이 소재한 지역도 2012년 3개 지역(충청, 전라, 경기)에서 2015년 6개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으로 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실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도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지만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10-02 20:00:05최은택 -
"비급여 예방접종 실시기관 67%, 공단에 이중청구"비급여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전체 예방접종 실시기관 중 3분의 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비급여 예방접종 실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개 기관 중 6406개 기관(67%)이나 됐다. 부당청구 건수는 15만5094건, 금액은 14억2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송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현재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돼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색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6-10-02 19:37:17최은택 -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국감증인으로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회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인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30일 오전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증인은 서 병원장과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2명이다. 또 이윤성 대학의학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당초 식약처 오송청사에서 내달 7일 열기로 했던 국정감사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다.2016-09-30 12:14:54최은택 -
주택 173채 소유자, 건보료 한 푼도 안내는 이유는?연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이나 됐다. 100순위 피부양자도 주택 4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위 10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은 총 5303채, 1인당 평균 53채 꼴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9-30 12:14:54최은택 -
"네카,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되도록 법령 개정해 달라"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실시한 의료기술·약제 관련 각종 평가결과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이나 조정에 반영되도록 법령과 기준을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임 원장은 29일 네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네카의 의료기술 등의 경제성평가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련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결과가 연계돼 활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공감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협의체 운영정도로는 반영이 어렵다는 데 있다. 법령이나 기준을 개정해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6-09-29 19:06: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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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부작용·적정 투여연령 연구해야"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부작용과 접종 연령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주문했다. 권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환 원장은 "지금까지 해외연구를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 모두 조금씩 부작용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른 질환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더 많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연구가 중요한데 앞으로 주의깊게 연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2016-09-29 16:4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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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병동, 낙상 안전사고율 일반병동보다 높아"포괄간호병동 낙상안전사고율이 일반병동보다 높고, 병상가동률은 더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결과, 일반병동에 비해 안전사고(낙상)율은 평균 2.1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율도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시행 병동(70.4%)이 일반 병동(75.5%)에 비해 더 낮았다. 권 의원은 "앞으로 전체 병상 대비 57.7%(269병동)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9 15:01:36최은택 -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납부율 저조...독려해야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감안해 재정 소요 추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은 77.7%에 그쳤다.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아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해도 참여율이 74%에 불과했다.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는 23건이었는데,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낮았다. 권 의원은 "현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 3)은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된다.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 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납기관의 납부를 독려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건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결과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3000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는데,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이 시급하다.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2016-09-29 14:5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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