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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적자운영 속 직원 병원비 할인은 증가"국립대병원이 적자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병원비 할인, 복리후생 제공 등 복지혜택은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2011년 2.3조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7조로 증가하고, 2015년 기준 14개 병원중 12개가 부채비율이 100%는 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병원비 할인 총액이 1103억에 달하고 올해도 8월까지 118.6억원을 할인해, 도합 1222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3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했고, 전남대병원이 154억, 부산대병원이 149억, 경북대병원 112억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고,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이 2015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남발함에 따라 2014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이 2011년 약 383억원 적자에서 2015년 약 1,512억원 적자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은 서울대병원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병원 816억원, 경북대병원 574억원, 전남대병원 339억원, 제주대병원 249억원, 강원대병원 211억원, 전북대병원 201억원, 충남대병원 181억원, 충북대병원 179억원, 경상대병원 113억원, 서울대치과병원 80억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3억원 등의 순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분원 설치 등 신규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었으며, 2012~2015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액은 967억~1362억원 수준이고,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 동안 정부로부터 4505억원을 지원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한다"며 "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11 09:38:32이혜경 -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최근 5년간 712건…서울대 최다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이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87건으로 가장 많이 기록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바생하는 등 점차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5억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159건으로 66.35%에 달한다. 곽상도 의원은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16-10-11 09:31: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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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백선하 교수, 병원 측 진단서 변경권고 거부"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서울대 병원)가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변경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측 공식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측이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 지'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선하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선하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 바 있다'고 병원 측은 공식 답변해왔다. 또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병원 측은 밝혀왔다. 아울러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선화 교수는 직접 서면답변을 통해 '백남기 환자의 담당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치료를 시행했고,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를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망진단서에 사인한 권신원 레지던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소개했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대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7:2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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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유출 엄중책임 물어야"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등 불공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손해 배상 등의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금융위와 자본시장 조사단의 조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투자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금액과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주주로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공적연기금으로 투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한미약품의 범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추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2016-10-10 17:2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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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한미약품 내부자 부당거래 있었다면 조치"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내부자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문 이사장은 10일 전북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이번 한미약품 공시사태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었다. 문 이사장은 "약 155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문 이사장은 "손실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일 내부자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에는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는데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7.10%로 2.6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10-10 12:14:39최은택 -
"백 교수 의무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 적접 서명"고 백남기 농민의 원사인을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는 의무기록에는 자신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스스로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아닌 애매한 급성경막하출혈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 있었다. 수술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으로 기록돼 있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술당시와 수술 후,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의무기록에 서명할 당시에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상병코드(ICD10,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S0651로 적어 놨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각종 국가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한다.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0 11:4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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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500억 손실추정...불법있다면 손배청구해야"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0일 국민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문형표 이사장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 억원 규모)하고 있었다. 이후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000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2016-10-10 11:3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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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고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정작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내역에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 시까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코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9일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청구한 상병코드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2014년 11월 14일(응급실 후송)부터 2016년 9월 25일(사망)까지 총 11번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상병코드를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때까지 급여비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016-10-09 12:12:39최은택 -
손문기 "유통 약 품질이상 보고 시 대처 매뉴얼 만들것"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유통 의약품 중 품질 이상이 보고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업무지시를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품질이상이 보고된 후 확정 전까지 2~3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매뉴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16-10-07 22:0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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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회용 점안제 리캡 포장, 식약처-복지부 협의 촉구국회가 1회용 인공눈물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고용량 포장하거나 리캡 용기를 쓰고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 리캡 제품 등을 1회용으로 소포장하고 리캡 용기를 변경하면 제약사에게 71% 손실이 유발되는데, 이를 보상하거나 개선해 점안제 국민 안전사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제품이 고용량이나 리캡 포장돼 소비자들은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 오인과 오용을 막도록 고용량 등 판매중단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 등에 최대 71% 큰폭 손실이 생기므로,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모양이나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2016-10-07 21:38: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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