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 법정기간 처리율 1.6% 불과"
- 이정환
- 2016-10-14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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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사무국 설치·전담인력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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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미결 누적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112건을 접수해 이중 59.0%인 1만777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정처리기한 90일을 준수한 것은 1.6%인 284건이었다. 법정 처리기한 준수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로 하락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비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사무국의 구성·운영 사항 등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1국 3과 43명 정원의 사무국 직제 신설을 협의했으나 복지부내 자체조정을 통해 행정심판담당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 간호직 공무원 4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를 설치해 운영중"이라면서 "건강보험법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는데 왜 TF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7년 예산안에 직제 이외에 미결누적 해소를 위한 사무국TF 민간계약직 5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미반영됐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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