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자격증?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률 100%"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승인률이 100%로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됐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6건,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다가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대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제65조제2항) 상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2512명 처분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4 09:41:15최은택
-
한약사 개설약국은 약사 없는 약국?…약사법 분리촉구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약사가 없는 약국'이라며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10-14 09:29:48최은택
-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검토료 신설은 글쎄"심사평가원이 현재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돼 있는 DUR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연동할 순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신설에는 한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질의했던 처방검토료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약사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DUR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체조제 자체를 꺼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 시스템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만약 이달 시스템에 기능 추가 작업을 시작한다면 내년 초 상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덧붙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함께 밝혔다. 특히 DUR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처방·조제 검토료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등 수가로 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DUR 점검은 처방·조제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수가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조제 검토료 확보 필요성과 소요 재정 등은 관련된 검토가 면밀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연령·병용금이 일부 성분이 누락돼 점검이 되지 않는 문제와 주성분코드 문제로 동일성분 중복점검이 제한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단일제-복합제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2016-10-14 06:14:58김정주 -
"오리지널 비중↑, 대체조제 사후통보 번거로움이 한몫"심사평가원이 오리지널 약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다만 DUR 시스템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품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인지, 오리지널 약 비중이 증가한 것인지 요인을 물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수준은 20.8%로, OECD 평균 15.9%보다 높다. 심평원은 "우리나라 처방건당 약품목 수 는 2011년 3.84개에서 지난해 3.72개로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제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약품비 비중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8.4%, 40.3%, 43.9%, 43.3%로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012년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시각이다. 심평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요인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심평원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 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통보 편의제고는 이달 개발 착수한다면 내년 초 연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우선 합의가 필요하고 내역 수신·전달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10-13 20:20:30김정주
-
천정배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진흥원헤 흡수 통합해야"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수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무리하게 추진돼 차별성과 수익성이 없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진흥원에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이하 KMH)는 지난 2012년 10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 이후 의료기관 해외진출 컨설팅업,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KMH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약 10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카타르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오만 의료보험 도입 컨설팅, 민간컨설팅 등을 추진했으나 상대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단기적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 또 2016년 5월 현재까지 사업제안, 보고서 작성,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포럼 개최 등을 사업실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창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특히 초창기 수익창출 실패와 자본금 부족으로 2014년에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해 2015년 5월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주주 주식 일부를 인수해 2016년 5월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향후 잔여 민간 지분 30%는 3년 이내에 진흥원이 추가 매수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진흥원에 속해 있는 의료해외진출지원단의 기능과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요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면서 "공공화 이후 민관합작법인이었던 KMH와 흥원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모두 정부와 민간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G2G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KMH가 설립 당시 내세웠던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적은 공공화로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명확한 성과가 없고, 수익성도 낮은 KMH는 차라리 지분문제 등을 정리해 진흥원에 흡수 통합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3 15:43:27최은택
-
"연평균 85억원어치 헌혈 쓰지도 못하고 폐기돼"폐기되는 혈액이 연평균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된 헌혈량은 58만3082개 유닛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억원에 달한다. 헌혈로 모인 피는 수혈 등으로 공급하기 전에 선별 검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간 수치 이상, HIV 감염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경우가 매년 80%를 육박하고 있다. 질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기증자가 사전 문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선별검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혈액량은 지난 3년간 7300만㎖에 달한다. 1인당 헌혈양이 320㎖ 또는 400㎖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해 약 6만800명~7만 6000명이 헌혈한 피가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부적격 혈액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헌혈 전 문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과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철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6-10-13 15:37:26최은택
-
"대통령 의료수출 해외순방 성사 2건, 7억2천만원"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 등 약정이 체결됐지만, 실제 계약 성사는 2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 약 2700억원 규모"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그 외에도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 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7건 중 논의 중 21건, 연구용역& 903;시범사업& 903;임상시험 등 연구 진행 5건 등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를 보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6-10-13 12:30:09최은택
-
불법경쟁?…암센터 부당청구 1억-적십자병원 2억국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와 서울적십자병원이 부당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힌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착오청구도 있었지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잉으로 청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심사평가원이 민원제기 등을 바탕으로 문제성 의료기관에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립암센터 등 총 2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 결과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국립암센터 청구실 적 중 총 8400만원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밝혀졌다. 또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암센터의 부당청구 사례는 총 613건 중 1658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최근 5년 간 총 250건에 1956만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 전산착오청구라면 청구 전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의 기획조사처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일은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강구했다.2016-10-13 12:14:53김정주 -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 불법브로커 대응은 미온적"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3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불법브로커 문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으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 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올 4월에도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2013년 91건, 2014년 132건, 20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진흥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15년 기준 1432개인데, 이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 30여만명에 10%도 안되는 2만5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432개 유치업체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25%), 무실적 업체가 599(40%)가 넘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보고가 허위인지 가려내려는 대응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과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10-13 11:46:23최은택
-
"보건의료 R&D 투자 저조…정부 적극 지원해야"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R&D 투자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고 가시적 성과 종목에 치중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 방안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규모는 EU 10조9000억원, 미국 34조3000억원, 영국 2조7000억원, 일본 2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R&D에 대한 미래 가치를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략과 정책을 계획해 수행하고 있고, 예산도 큰 비중과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의료 R&D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개·임상연구 등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전략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 예산 비중과 규모가 작아서 중개·임상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대비 2014년의 보건의료 R&D 개발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중개·임상연구 등의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보건의료 R&D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매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예산 비중과 규모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시켜 이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밝혔다.2016-10-13 11:35:51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