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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간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정립 추진

  • 최은택
  • 2016-10-24 11:27:45
  •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진료의뢰서 등 4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 8228;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는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보교류 모형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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