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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소청과醫, 명예훼손·협박성 언동 묵과 못해"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고, 양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통해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2016-10-24 18:41:22최은택 -
손문기 "의약품 등 안전관련 예산안 살펴볼 것"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련 예산안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2016-10-24 17:0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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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현상금이라니"…뿔난 복지위, 강경대응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대한 일부 의사단체의 고수위 비난 행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현상금을 걸고, 학위 논문 표절 보도자료 배포까지 각종 음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2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심평원 청구자료에 근거해 무분별한 돔페리돈 처방 실태에 대해 지적한 후 강력한 사용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반박 성명을 배포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동조 의사들은 전 의원의 국감 지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난을 계속했고, 또 이를 SNS에 확산 유포시켰다. 급기야 전 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내걸었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밖에 돔페리돈 성분 약제를 판매하는 업계 또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과 의정활동 방해행위, 입을 틀어막으려는 업계 압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척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설과 흠집이 두렵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외롭지만 진실을 바로잡고 가는데 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이어 더민주 간사인 인재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복지위 차원의 강경대응을 피력했다. 인 의원은 "소청과의사회가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경대응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국회의원에게 화살이 날아올 지 모르므로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13년 간 경험해오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고 비난하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면서 "정부에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근거해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 고유업무인 의정활동 방해행위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2016-10-24 15:51:47김정주 -
성일종 의원 "의료중재원 증액예산안 전액 삭감해야"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증액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중재원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런 기관에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수요를 감안해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제가 예산소위위원이다. 복지부가 증액안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소위에 삭감할 계획이다. 그러기 전에 복지부가 손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기관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다른 기관들에도 경고가 된다. 예산소위서 올해 예산보다 더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10-24 15:3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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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약품 등 안전관련 예산 뒷전...바로 잡아야"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억1000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6000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60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000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8000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7000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했다. 권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을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 간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도 내놨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 903;뷰티 포럼(46억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500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5000만원)', 타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2000만원)' 등이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 국민들과 제조사 간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0-24 12:21:15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간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정립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 중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 8228;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는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보교류 모형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6-10-24 11:2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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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원내 약 '실거래가 적용제외' 결국 무산제약업계 건의에도 국립대병원 원내 사용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가조정제도는 원안대로 2년 단위로 시행된다. 2년치 요양기관 거래가격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중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 논란이 된 건 실거래가격 조사대상에서 국립대병원 거래내역을 포함시킬 것인 지 여부였다. 제약계는 입찰 등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가운데 초저가로 거래되는 품목이 적지 않다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7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의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약계는 뒤늦게 알게됐다. 실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있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14호 서식)'를 보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령상 '국립(01)', '공립(02)', '법인(03)', '개인(04)', '군병원(05)', '기타(06)' 등으로 설립형태가 달랐다. 여기서 '국립'과 '공립'은 복지부 산하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을 지칭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특수법인으로 돼 있어서 '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에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제약계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국립대병원도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다시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확정된 고시 개정내용을 오늘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는 건 건강보험법령 체계상 불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협의 과정에서 용어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건 제약계도 실책이 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복지부가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10-24 06:14:57최은택 -
야당 의원들 "원격 화상투약기 국회서 꼭 저지"야당 의원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약사법 개정 저지를 약사들에게 약속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을 필두로, 오제세, 변재일, 김상희 의원은 22일 청주에서 열린 38차 잔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모두 이구동성으로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생명 그자체'라며 "안전성이야말로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DUR,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모두 약사 역할"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화상투약기, 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11년째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이다. 절대 도입할 수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자신했다. 양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도 지금 막고 있다. 최대한 막고 있다"며 "또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이 사라진다.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말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제세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오늘 오셨는대 대표 힘 만으로는 안된다. 지금은 여소야대다. 야당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총선때 국회를 바꿔 줘서 가능해진 일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을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변제일 의원도 "오늘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격화상투약기는 부결된 것 같다"고 말해 약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김상희, 도종환 의원도 모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하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이슈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2016-10-22 16:00:41강신국 -
마약류통합시스템, 내년 6월 마약…11월 향정약 의무화정부가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시행에 나선다. 내년 11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5월 동물용마약류 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순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의무화로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통합시스템은 작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 대상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향정약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내년 본사업 시행에 따라 마약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 취급자 등은 마약류 제조·수입·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취급 당일에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취급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류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신청 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된다. 특히 마약류 봉함증지 규정도 구체화됐다. 마약류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 마약, 향정신성 글자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 소비자 인식을 쉽도록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 교육·홍보를 통해 통합시스템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도 보고의무화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16-10-20 10:15:33이정환 -
"외국 약대졸업자, 약사면허 따려면 '예비시험' 보라"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약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하다. 또 약사와 달리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이찬열 등 6명의 같은 당 의원과 김동철, 송기석, 신용현, 최도자 등 국민의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0-19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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