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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11-14 15:20:50
  • 송석준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사업내용 명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명시했다.

또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까지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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