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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긴급체포법', 의사들도 못빠져 나간다

  • 최은택
  • 2016-11-16 12:45:07
  • 법사위, 의료법 제동 걸었지만 약사법은 원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징역형 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3년 이하'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엇갈린 행보인데, 외형만 보면 약사와 공급자(제약.도매)만 3년 이하로 징역형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인은 일단 현행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일단 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처리될 지 기간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의료법 관련 규정만 삭제하면 불법리베이트라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처벌수위가 달라져 형평성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도 "법 체계와 형평성 상 의료법도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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