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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전산체계 마련"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때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나면, 개인정보 분실 위험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제출된 경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도 국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2002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06:14:54김정주 -
복지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권한은 백선하에"보건복지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은 주치의를 자처하는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에게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서명은 레지던트 이름으로 돼 있고, 작성 또한 이 레지던트가 했음에도 백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백 교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엿다. 보건복지부는 논란과 의혹이 해속되지 않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농민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진찰한 의사는 백 교수이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사망의 종류를 기록해놓고 급여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부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는 진료 과정 중 치료 내역과 비용 청구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진료비 청구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시한인 지난 25일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약 1000명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2016-10-27 12:38:25김정주 -
복지부 "현지조사-공단 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요양기관 불법행위를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행정행위가 기관별로 각기 존재해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느끼는 중복규제에 대한 부문은 업무를 조정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과잉·편법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기획현지조사와 정기현지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지부가 심평원 등에 조사수행을 명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3년 이내다.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데 보험급여와 관련해 문제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12개월이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부당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확인제도도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 확인 대상, 일정이 유사하게 겹칠 경우 중복조사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근거와 조사주체,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 등을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우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적중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75.3%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올해 조사 척도인 '환수결정액'을 대신해 새 척도와 치매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인정자) 발굴·사후관리(이용 지원) 관련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여된 업무 서비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2016-10-27 12:14:54김정주 -
복지부, 의사단체 광고 수수료 사용 감독에 난색보건당국이 의사단체의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전용에 대해 사실상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반적인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을 강구해 개선해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이 헌법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사전 심의기관인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대해 의료법상으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행정권이 사전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심의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 중앙회는 의료광고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계리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관리실태에 대해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27 12:14:50김정주 -
"20조흑자, 보장성 높이고 비급여 잡을 최적의 기회"[종합] 건보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해법 국회토론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사상 최대 누적 흑자분는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의 '사인'일까. 25일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패널들은 흑자의 원인과 거버넌스 개편, 재원 활용방안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펼쳤다. ◆이슈1-20조 누적 흑자 원인 = 건강보험 사상최대 흑자는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의료보험 특성상 호재일 수만은 없다. 비용을 시기마다 소진하는 운영 원리상,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 남은 규모라는 점에서 흑자 원인에 대한 문제가 비판으로, 또 활용방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 중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20조 누적 흑자 원인에 대해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여 돈을 남겼을 가능성,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어 돈을 남겼을 가능성, 의료공급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저수가) 돈을 남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의료복지의 긴축이 야기한 씁쓸한 흑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부분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같은 의견이다. 김 대표는 "흑자재정의 가장 큰 요인은 '쥐어짜기'였다. 가계수지 증가 대비 인상률을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흑자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흑자분 보장성강화 대거 투입을 주장하는 가입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준현 대표는 "문제는 흑자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계청의 국민의료비 추계에서 공공재원 비중 증가율이 16%대에서 4.4%로 뚝 떨어진 것을 보더라도 현재 흑자분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20조 누적 흑자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루나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라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흑자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부의 흑자분 투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흑자 재정을 보는 시각은 일관되게 보장성 대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슈2-가입자 위주의 거버넌스 개편 = 일단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핵심 재원은 건강보험료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재정 활용은 반드시 가입자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익,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실제 가입자 영향력이 작을 수 밖에 없고, 특히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가입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문제라는 점이 현재 시민단체들과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요지이기도 하다. 건보공단노동조합 이문희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에 대한 결정권이 돈을 내는 가입자에게 없고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하고 있다. 돈은 (국민이) 내는데 재정에 책임도 없는 공급자가 와서 얘기하는 의결기구에서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결정권은 가입자의 것이다. 결정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법제조세팀장(변호사)은 "건정심의 구체적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고 모두 복지부장관에 위임돼 있어서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가입자 수를 늘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의 명칭을 명실공히 가입자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조해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재정위 명칭부터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보험료와 보장성, 수가협상을 포함한 급여가격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슈3-누적흑자, 어떻게 써야 하나 = 누적 흑자는 노인 위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를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로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형평성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보장성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다. 유사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복잡다양하게 개발된 비급여를 표준화시켜 현황을 파악해 급여로 편입시켜야 보장성강화를 유의미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는 공급자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구조 원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통제 권한이 없다"며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패널들은 비급여가 명칭이 모호해 필요한 비급여와 (급여가) 불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해 급여 편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필수 비급여는 그간 재원이 모자라 급여화할 수 없었던 CT, MRI, 초음파검사 등을 의미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미용성형 등을 일컫는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는 필수 의료영역의 비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가 있다. 고가 항암제는 건보공단이 확실하게 OECD 회원국 의료비 수준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춰줘서 필수 의료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행위별 접근방식이 국민 의료비 경감에 얼마나 직결되는 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 급여진입에 성공하면 퇴출이 어려운 현 구조를 바꿔 목록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 변루나 사무관은 "지난 7월부터 복지부는 비급여관리대책TF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급여 가격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 기관과 비급여 항목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명칭과 코드 표준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10-26 06:14:53김정주 -
야 3당 "20조 건보 '살얼음' 흑자…거버넌스 바꿔야"[건보 재정흑자-거버넌스 문제해결 토론] 연말 기준 사상최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예고된 가운데 보장성 강화 목소리와 부과체계 개편,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 노동조합,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함께 오늘(25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20조원 흑자를 어떻게 쓰고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국고보조금이 과소편성되고 있지만 올해 더 유난히 적게 계상됐다. 20조원 흑자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기재부의 논리를 갖고 대응했다"며 "정상 편성을 위해 국회에서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20조원 흑자를 국민 보장성강화에 어떤 방법으로 쓸 지 고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건보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과 보장률 향상, 이를 위해 가입자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나올 방안이 실제로 법률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또한 "보장성이 63.2%로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본인부담금은 되려 13조원으로 늘었고 비급여도 증가하고 있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제대로 서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소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5 14:39:23김정주 -
"건보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이번엔 국민의당 법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업애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당론이 반영된 내용인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이 내놓은 세 번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2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른다. 또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관련 법안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신설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2016-10-25 12:1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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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기관 명단공개 기준 확대" 법추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기 의원은 이를 감안해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정우, 박정,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0-25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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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료IT혁신센터 예산 15억2천만원 삭감해야"정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의료IT 혁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신규 편성한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을 문제삼았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10억5500만원보다 증액된 25억7200만원이 계상돼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부사업으로 올해 신규 편성된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 예산안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설과 기반만 정부가 구축하고 각종 컨텐츠는 원격의료 허용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업계의 홍보부스를 정부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꼴"이라며, "건강증진기금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만큼 15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삭감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예산심사소위원회서 그렇게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내일(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27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2016-10-24 18:56:30최은택 -
손문기 "마약류 시범사업 예산 47억원 확보할 것"국회가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정을 촉구받았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범사업 문제, 앞으로 야기될 부작용까지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근거 법률이 신설돼고, 마약류 1차 시범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중으로, 공식적으로는 내달 시범사업이 끝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시범사업 일정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데다가 식약당국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작용 우려가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11월 시범사업이 만료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약국들이 행정처분 당해야 하는 실정이고 처방조제 시스템과 연계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차질이 심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커지고 현장 불만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계지원 37억원, 양방향 정보제공 10억 총 47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예산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처장은 의료기기의 제조, 생산, 유통, 이식까지 총체적으로 전자 추적관리(EDI)하는 방안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도고 했다. 다만 손 처장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 사용하고 있다"며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24 18:4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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