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인하
- 김정주
- 2016-11-2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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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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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경감받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떨어진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은 인하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다.
이와 함께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추가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가 확대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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