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해독제 등 필수약 부족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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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체계적인 공급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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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안보를 위협하던 필수의약품 부족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막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연구개발 등의 지원으로 공백 없이 공급돼 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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