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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우선순위서 밀린다"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유아는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김 의원의 입법안으로 모아졌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실 예방접종은 꼭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다. 문제는 타당성이다. 로타바이러스 추가여부는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방 차관은 "비용 대비 효과를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RS바이러스를 도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서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게 맞는가. 기재부도 그런 말을 안하는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식의 말은 어디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이다. 실효성이 적다. 비용효과성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결국 김 의원 입법안과 관련,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법안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윤소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견이 없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병원 뺀 의약계 단체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보건복지부가 대표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약 계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만큼 국회 입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병원협회는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제한적 수용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몇가지 쟁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환자의 책임이나 장비의 결함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는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우려되고, 노인, 만성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은 적극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으로 직접 진료를 통한 환자보호가 우선적"이라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의원과 지방병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의료 영리화와 연계돼 의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원격의료 대상자는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 방문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보완해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시 기기 구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소외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에게는 의료비 상승, 진료 오류,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자가 치료에 필요한 고가 장비 구입, 처방 의약품 구입 불편 등을 초래해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제한적 허용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의료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상환자와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의료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융합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고려할 때 제한적 수준에서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면진료 원칙 대전제 하에 대면진료의 보완적 형태로만 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중점을 두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의 내용 중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대상과 원격의료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2016-11-02 06:14:51최은택 -
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희귀약·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정부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제가 없어서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울라라투맙 등 8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올라라투맙 등 7개 성분과 플라스미드 DNA인 VCL-6365와 VCL-6368을 1:1의 질량비로 함유하는 주사액 1개 성분을 각각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울라라투맙 외 해당 성분은 다라투무맙, 미갈라스타트염산염, 포나티닙, 오마세탁신 메페석시네이트, 유데나필, 테두글루타이드 등이다. 또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초산란레오타이드 등 2개 성분은 대상질환을 추가 확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하도록 를 '재검토기한' 규정도 변경하기로 했다.2016-11-01 12:14:55최은택 -
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 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6-11-01 06:14:57최은택 -
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 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 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법률안 251건 법안소위 회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1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등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사흘간 열린다.2016-10-31 16: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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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국회가 19대 때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240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상정해 의결한다. 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6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법(박홍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이정현), 건강보험법(19건), 건강증진법(8건), 마약류관리법(2건), 보건의료기본법(기동민), 보건의료기술진흥법(2건),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2건), 암관리법(최도자), 약사법(10건), 응급의료법(3건), 의료급여법(4건), 의료기기법(4건), 의료법(19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최도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김승희) 등이다. ◆건강보험법=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날 일괄 상정된다. 야3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률안들이다. 여기다 윤소하 의원이 따로 제출한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설훈 의원의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법도 눈에 띠는 법률안이다. 윤소하 의원의 유사입법안은 지난 6월 상정됐었다. 보장성 확대법안으로는 19세 이상 지역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에게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승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급여화하는 박광옥 의원 법률안 등도 있다. 또 65세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급여화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박광온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 50%에서 15%로 축소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김상훈 의원 법률안도 상정법률안에 포함됐다. ◆약사법=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이다.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권미혁 의원은 이중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만 개정안에 남았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후속입법안들이다. 인재근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가령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박정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양승조 위원장 법률안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의약품 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강석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강석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김관영 의원 법률안은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유령수술 방지법'이다. 유사입법안인 김승희 의원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었다. 전혜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할 경우 전원 등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위원장의 두 건의 법률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법안도 이번 상정대상에 포함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인터뷰에서 쟁정법안도 상정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격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2016-10-31 06:14:56최은택 -
"원격의료 기계적 결함입증, 급발진 규명만큼 힘들 것"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국민건강권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과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은 28일 배포된 이슈와 논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이 정리한 원격의료의 쟁점은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증가, 개인정보 보안,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김 입법조사관은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 원격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나 의료인이 통신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건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안=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 과정에서 음성·화상·동영상·문자데이터 등의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면서 정보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질병 등 개인 의료정보는 보 안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지라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은 항상 있으며, 해킹과 정보매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의료 논의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라 다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내소자 등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구보다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 철저한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신체계에 노출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보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개정안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를 대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보조 인력의 도움없이 스마트폰 앱·개인용 컴퓨터·디지털 생체측정 기기 등을 쉽게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내 상주하는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 인터페이스에 접속·생체정보를 입력해야 원격의료가 실현 가능하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방식으로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금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일부로 대상자를 제한해 도입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앱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므로 자본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다.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건 자명하다는 것. 그는 또 현재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환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대안도 내놨다. 그는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는 몇가지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경제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밝혔다.2016-10-29 06:26:38최은택 -
ICT 기반 보건의료제도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국회 강석진 의원실은 31일 오후 2시 국회 강석진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정책·제도적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ICT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자리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덴마크 Odense University Hospital의 Kristian Kidholm 교수가 ICT-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가치평가를 포함해 실제 관련 기술이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였던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지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석현 본부장이 ICT-기반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가 ICT-기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주제로 ICT를 활용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을 초점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한다. 네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교수가 ICT와 의료 접목을 통해 예상되는 의료체계의 변화(의료의 질 개선, 접근성, 효율성 강화 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이런 체계 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논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 등이 참석해 의료체계의 ICT 활용 방안 및 전망,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석진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추진위원회(제도개선·정책기획 분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실은 향후 확산·실행 분과 포럼(11월 중순)을 거쳐 올해 말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2016-10-28 20:3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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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약류 취급자, 약사 등 전문가로 제한" 입법추진군대 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취급자를 약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국방부령으로 비전문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오용이나 남용이 우려돼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명확히 자격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대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관리된다. 군수용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령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해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군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2015년에는 의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이런 의약품과 마약류 부실 관리는 문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취급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을 새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었다.2016-10-28 12:12: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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