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긴급체포, 환자진료 악영향 우려"
- 최은택
- 2016-11-30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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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의원, 법사위서 지적...'3년이하 징역' 의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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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제2소위원회에서 처리된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술 등 설명의무 고지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채 넘어온 법률안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미 확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의사 긴급체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이 손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방문규 차관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보건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사위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보건복지위 법률안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 여러 신설 또는 개정규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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