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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지·제한 유전자 검사 11개 제외 추진

  • 최은택
  • 2016-11-25 11:52:40
  • 생명윤리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었다. 구체적으로 금지 유전자검사 22개, 제한적 유전자검사 6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 8228;난치 질환으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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