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지·제한 유전자 검사 11개 제외 추진
- 최은택
- 2016-11-25 11:5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명윤리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었다. 구체적으로 금지 유전자검사 22개, 제한적 유전자검사 6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 8228;난치 질환으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