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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조속히 퇴진하라" 촉구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권연장은 국정 혼란만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 등 2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3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국민의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한편 성명서에 연명한 의원들은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손혜원, 설훈, 신동근, 오영훈,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인재근,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등 민주당 소속 26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포함돼 있다.2016-11-03 16:5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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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추가 법안 심사보류국가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법률안(감염병예방관리법)이 심사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발의자인 김 의원이 요청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날 추가 심사하지 않았다.2016-11-03 16:31: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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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설불가' 논란,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 유보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전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한의사 개설불가 논란이 불거져 발목이 잡힌 것이다. 보건복지위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일 오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해 어제(2일) 심사하다가 중단한 재활병원 신설법안은 심사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달 중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어제 심사를 마친 리베이트 처벌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수술 시 의료행위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 법정형 정비 등과 오늘(3일) 심사한 진료정보 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들은 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2016-11-03 12:4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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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 제약·약품 등 명칭 함부로 못쓴다제약사 휴·폐업때 유통약 회수 등 조치 의무화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 처리도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양승조 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에게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업한 제약사가 재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서류제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또 재개업 때 서류 등의 제출 의무는 원안을 유지했는데,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했다. 한편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이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도 수정 합의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전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차장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이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명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행'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처장은 "'팜', '양행' 등 제약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유사명칭을 법률에 한 두 개 더 열거하고 총려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유 처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상 심사가 마무리됐다.2016-11-03 06:14:59최은택 -
'유령수술방지법' 합의…의원 비급여 조사는 명문화의료인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사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중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의료법)'은 김승희 의원안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설명 대상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설명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시켰다. 설명내용도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등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고, 설명과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만약 진료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 벌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 3가지로 정했다. 설명 또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서면동의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안도 병합 심사해 사실상 합의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은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급을 조사와 공개대상에서 포함하되 복지부장관이 적정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다만 현행 공개대상인 병원급은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2016-11-03 06:14:49최은택 -
"한의사는 왜 안돼?"…재활병원 신설법 '옥신각신'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입법안에는 없는 '한의사 개설주체 제외'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오전 양 의원의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상 이상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여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포함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삭제하자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은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 개설 허용여부는 쟁점화됐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한의사 개설의 경우 8개 전문과목 중 한방재활의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보상하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재활의료체계 전반을 높고 검토돼야 한다. 현재는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도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방진료과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재활병원 신설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간단히 통과시킬 법안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한의사 개설부분은 사실 거론되지 않았다. 일단 개정안대로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그러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일단 개정안을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고 제안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재활병원 신설법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2016-11-02 13:37:00최은택 -
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수위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직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공급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안소위 위원 중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정당한 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면 업체들도 더 당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이견없이 합의됐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6-11-02 12:41:48최은택 -
의사·제약단체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의무 제출 반대"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제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 입법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과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종합 비교 검토해 적정한지, 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학술대회 참가지원비, 자사제품 설명회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지원 등)을 신고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제약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기업에게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이나 추가 의약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출보고서를 통한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공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수용' 입장이었다. 또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배임, 공직자 금품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공급자 중 일부는 외부기관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모든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 부여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의무 부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효과와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일) 다른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2016-11-02 06:15:00최은택 -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2016-11-02 06:14:57최은택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건·재정당국의 생각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안과 관련해 보건·재정·국세 당국은 모두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이후 나타날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당국의 의견을 추려 검토보고서를 냈다. 3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시켜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한 최저보험료(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양승조 의원과 김광수 의원안은 현행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 된 건보 가입자 관리체계를 완전하게 일원화시키고 현행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건보제도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폭넓다.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이원화 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피부양자제도 역시 존치시키는 등 개편 범위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라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면 소득파악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게 되는데, 직장-지역 간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고액 재산가 과소부담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가 확대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부과해 소액 예금 이자 부담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뒤따른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한다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2만명은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연 25만원을 신규로 부담해야 되므로 보험료 인상자와 인상금액은 더 커지게 돼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업소득 위주로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보험료를 과소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리과세 일용소득에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한다면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양도·상속·증여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금액이 크고 그 대상으로 적절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경우 같은 소득세제 하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징수기관을 건보공단과 국세청으로 양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더해 건보료까지 신고납부 또는 징수를 한다면 납세자에게 혼란만 주고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2016-11-02 06:1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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