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 최은택
- 2016-12-01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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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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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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