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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

  • 최은택
  • 2016-12-01 12:14:51
  • 복지부, 조산아-저체중 출산아는 만 3세까지

[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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