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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센터 비공무원 임직원도 뇌물죄 적용 추진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2016-12-06 08:4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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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증액안 47억원 '전액 삭감'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업예산은 증액없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식약처 측은 아쉽기는 해도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5일 국회가 처리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이 식약처 당초원안인 24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7억1300만원과 비교하면 12억1700만원(-32.8%) 감소한 액수다. 이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는 13억1800만원이다. 올해 대비 줄어든 금액은 시범사업 비용을 예산안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7억2500만원을 증액한 71억2100만원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을 늘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었다. 증액한 비용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자동 연계(37억2500만원)하고,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10억원)에 쓰도록 용도를 정했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 당초 정부안대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와 협의해 어렵게 증액안을 마련했었다"며, 예산증액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당초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2-06 06:14:54최은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경기 부천 소사)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해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단장 ▲김소윤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 ▲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내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방안이 확보돼야만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올바른 연명의료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조금이나마 존엄한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과 정책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12-05 15:3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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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연속 전문가 초청 간담회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이 12월 6일, 9일, 13일 3회에 걸쳐 각각 백신 개발, 입양 제도, 해외 결핵관리사업을 주제로 연속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먼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제롬 김)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제롬 김 사무총장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리더십: 비전을 행동으로(IVI/GHIT/CEPI와 글로벌 보건을 위한 백신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또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국내 입양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공동주최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끄는 세계 결핵퇴치'라는 주제로 결핵연구원 오경현 부장(양자원조기관을 통한 결핵관리사업-동티모르 및 필리핀 사례), 최홍조 연구개발부장(기업사회적 책임사업을 통한 결핵관리사업& 8211;몽골 사례)이 각각 주제 발표한다. 전 의원은 "ODA 분야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 지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보건의료지원사업과 복지부문 지원정책을 수립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6일 설립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전혜숙 대표의원, 송옥주 연구책임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2016-12-05 15:2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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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90%까지 올릴 수 있다면"건강보험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사회 의료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까? 또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적 결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 수장으로 재직 중인 김용익(65, 예방의학) 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암에 걸리면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자들은 경증질환까지 3차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데 이런 일들은 보장성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김 원장은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병원은 입원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수용해야 한다. 개원의들은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차의료 친화도가 높은 과목 전문의나 일반의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구축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장과 일문일답. -차기 대선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분야 주안점은. =지난 4.13 총선 공약, 그리고 19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유사한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적어도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벽이 많아지면 병이 커진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질 관리도 필요하다.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병상 수는 심각하게 많다. 결국 개원의를 병원으로 환류시키는 게 해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외과계열 개원의들이 성형이나 피부과를 표방하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데, 되돌려야 한다. 보험수가를 높인다고 일차의료 활성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병원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보내고, 개원의는 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1차의료 활성화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원당 환자 수가 적당해져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많다거나 적다고 논할 단계가 아니다. -보험수가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건강보험에서 돈 주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진료만으로도 병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300~500병상 정도를 2차병원으로 본다. 3차는 700병상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100병상만 갖고도 병원을 운영하는 데 말이 안되는 일이다. 또 암 환자 사례를 보면, 돈이 있으면 3차병원, 돈이 없으면 2차병원에 간다. 심지어 돈이 많으면 경증 질환도 3차병원에 간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장성이 강화되면 진단에 따라 병원(전달체계)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까지 올리면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체계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 활성화는 동의하나. =해외의료 진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등은 정부와 여당이 '푸시'한 개념이다. 야당도 19대 국회 말에 일명 국제의료지원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상태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성형, 미용, 피부 등 미용성형 부분에 치중돼 있으면 안된다. 암이나 고도 의료 쪽, 다시 말해 질병치료 중심으로 제대로 가야 한다. 정부 '보증마크' 도입도 필요하다.2016-12-05 06:14:53최은택 -
양승조 의원, 2016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최고대상에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천안병 국회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기자협회와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나눔뉴스, 서경일보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2016년도 국회의정활동을 잘한 모범적인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위촉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법률안 발의사항, 국회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7명의 모범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선정된 모범국회의원 중에서 2016년도 의정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2명에게만 주어지는 최고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선정위원회는 "양 의원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시의성 높은 법안 발의, 성실한 의정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국가 혼란 상황 속에서 최고대상 수상에 마음이 무척 무겁기만 하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난국을 풀어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2016-12-02 15:5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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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3년이하 징역'…본회의 통과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2016-12-01 17:34:17최은택 -
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2016-12-01 12:14:53최은택 -
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2016-12-01 12:14:51최은택 -
수술 등 설명의무 있으나마나?…벌칙수위 대폭 완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6-11-30 12:1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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