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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법률안 251건 법안소위 회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1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등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사흘간 열린다.2016-10-31 16: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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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국회가 19대 때 상정조차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개정안 등 240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이중 절반가량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또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상정해 의결한다.주요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6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법(박홍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이정현), 건강보험법(19건), 건강증진법(8건), 마약류관리법(2건), 보건의료기본법(기동민), 보건의료기술진흥법(2건),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2건), 암관리법(최도자), 약사법(10건), 응급의료법(3건), 의료급여법(4건), 의료기기법(4건), 의료법(19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최도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김승희) 등이다.◆건강보험법=윤소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날 일괄 상정된다. 야3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률안들이다. 여기다 윤소하 의원이 따로 제출한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또 설훈 의원의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법도 눈에 띠는 법률안이다. 윤소하 의원의 유사입법안은 지난 6월 상정됐었다.보장성 확대법안으로는 19세 이상 지역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65세 이상에게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승희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급여화하는 박광옥 의원 법률안 등도 있다.또 65세 이상 청각장애진단을 급여화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 출산으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대 7일까지 급여 인정하는 박광온 의원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또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 50%에서 15%로 축소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11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김상훈 의원 법률안도 상정법률안에 포함됐다.◆약사법=김명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건이다.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분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권미혁 의원은 이중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만 개정안에 남았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후속입법안들이다.인재근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차단하고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가령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박정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양승조 위원장 법률안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할 때 의약품 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식약처가 제출한 정부입법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합 관리하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의료법=강석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이렇다.강석진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중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김종회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검사로 인한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김관영 의원 법률안은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전혜숙 의원 개정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른바 '유령수술 방지법'이다.유사입법안인 김승희 의원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었다.전혜숙 의원 법률안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할 경우 전원 등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위원장의 두 건의 법률안도 상정대상에 포함됐다.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법안도 이번 상정대상에 포함됐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승조 위원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인터뷰에서 쟁정법안도 상정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원격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2016-10-31 06:14:56최은택 -
"원격의료 기계적 결함입증, 급발진 규명만큼 힘들 것"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국민건강권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과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은 28일 배포된 이슈와 논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입법조사관이 정리한 원격의료의 쟁점은 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증가, 개인정보 보안, 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 등 4가지로 압축된다.◆오진 가능성과 분쟁 발생 증가=김 입법조사관은 불안정한 화질, 낮은 해상도, 통신장비의 오류나 접속 불안정, 느린 전송속도 등은 의료 정보의 질을 떨어뜨려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문제인 경우 원격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나 의료인이 통신장비의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 등을 입증하는 건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개인정보 보안=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 과정에서 음성·화상·동영상·문자데이터 등의 형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면서 정보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질병 등 개인 의료정보는 보 안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백신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지라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은 항상 있으며, 해킹과 정보매매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격의료 논의에는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따라 다닌다고 했다.그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군·교도소 내소자 등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누구보다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또 철저한 정보보안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신체계에 노출되도록 한 점으로 미뤄보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단말기 등 장비 사용의 용이성=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개정안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를 대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보조 인력의 도움없이 스마트폰 앱·개인용 컴퓨터·디지털 생체측정 기기 등을 쉽게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시설 내 상주하는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 인터페이스에 접속·생체정보를 입력해야 원격의료가 실현 가능하므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방식으로도 진료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금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일부로 대상자를 제한해 도입하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앱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계의 기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김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춰야 하므로 자본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한편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수한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다.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건 자명하다는 것.그는 또 현재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 근린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은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의사-환자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정책 기조를 거스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논리도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초한 1차 의료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김 입법조사관은 대안도 내놨다.그는 오랜 논쟁을 종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정부는 몇가지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우선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경제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밝혔다.2016-10-29 06:26:38최은택 -
ICT 기반 보건의료제도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국회 강석진 의원실은 31일 오후 2시 국회 강석진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주관하는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정책·제도적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ICT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는 자리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덴마크 Odense University Hospital의 Kristian Kidholm 교수가 ICT-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사회적, 법적, 윤리적 가치평가를 포함해 실제 관련 기술이 의료체계의 성과를 높였던 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일지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석현 본부장이 ICT-기반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세 번째 발표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가 ICT-기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주제로 ICT를 활용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을 초점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한다.네 번째 발표에서는 서울대 의대 김윤교수가 ICT와 의료 접목을 통해 예상되는 의료체계의 변화(의료의 질 개선, 접근성, 효율성 강화 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 이런 체계 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논점을 해외사례를 통해 소개한다.이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산업체 등이 참석해 의료체계의 ICT 활용 방안 및 전망,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석진 의원실과 복지부 미래보건의료포럼추진위원회(제도개선·정책기획 분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의원실은 향후 확산·실행 분과 포럼(11월 중순)을 거쳐 올해 말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2016-10-28 20:35: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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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약류 취급자, 약사 등 전문가로 제한" 입법추진군대 내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취급자를 약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국방부령으로 비전문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8일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는 오용이나 남용이 우려돼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는 명확히 자격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군대는 특례를 적용받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따라 관리된다. 군수용마약류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해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령은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명시했다.전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해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주장했다.실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는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해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다.전 의원은 "군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2015년에는 의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전 의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내 이런 의약품과 마약류 부실 관리는 문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취급자 자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전 의원은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을 새로 도입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었다.2016-10-28 12:12:18최은택 -
복지부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전산체계 마련"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때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나면, 개인정보 분실 위험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휴폐업 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27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제출된 경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진료기록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복지부도 국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복지부는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2002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16-10-28 06:14:54김정주 -
복지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권한은 백선하에"보건복지부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의 수정권한은 주치의를 자처하는 백선하 서울의대 교수에게 있다고 밝혔다.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서명은 레지던트 이름으로 돼 있고, 작성 또한 이 레지던트가 했음에도 백 교수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백 교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다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엿다.보건복지부는 논란과 의혹이 해속되지 않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복지부는 사망진단서 수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용을 결정하고 작성을 지시한 백선하 교수에게 수정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현행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 백남기 농민 입원 당시부터 계속해서 진찰한 의사는 백 교수이므로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다.이어 복지부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병사로 사망의 종류를 기록해놓고 급여청구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부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진료비 청구는 진료 과정 중 치료 내역과 비용 청구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되고,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진료비 청구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만으로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한편 경찰은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시한인 지난 25일 형사 100여명과 9개 중대 약 1000명의 병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집행에 다시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2016-10-27 12:38:25김정주 -
복지부 "현지조사-공단 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요양기관 불법행위를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하고 적발되면 처벌하는 행정행위가 기관별로 각기 존재해 중복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요양기관에서 느끼는 중복규제에 대한 부문은 업무를 조정해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과잉·편법진료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보건당국이 방문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기획현지조사와 정기현지조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복지부가 심평원 등에 조사수행을 명령해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3년 이내다.이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데 보험급여와 관련해 문제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12개월이다.여기서 건보공단이 부당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심평원 현지확인제도도 있다.그러나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와 확인 대상, 일정이 유사하게 겹칠 경우 중복조사로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근거와 조사주체,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 등을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우 부당청구감지 시스템 적중률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75.3%로 분석됐다.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올해 조사 척도인 '환수결정액'을 대신해 새 척도와 치매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인정자) 발굴·사후관리(이용 지원) 관련 지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의 경우 현지조사 시 인력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여된 업무 서비스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2016-10-27 12:14:54김정주 -
복지부, 의사단체 광고 수수료 사용 감독에 난색보건당국이 의사단체의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전용에 대해 사실상 관리·감독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전반적인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을 강구해 개선해보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27일 복지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규정이 헌법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위헌 결정의 주요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사전 심의기관인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대해 의료법상으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행정권이 사전심의 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나 국회는 의료광고 심의수수료가 심의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정사용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문제삼았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각 중앙회는 의료광고 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계리 운영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고려할 때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관리실태에 대해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심의수수료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27 12: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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