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단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허용…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1-09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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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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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교직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료 검토나 의료분쟁 감정자료 확보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이 발생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 미비로 보완 사례가 자주 발생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이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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