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1년→6개월 단위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1-09 15:3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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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저소득 가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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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을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변경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6개월 내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상한제가 있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날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병욱,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신창현, 안민석, 양승조, 정재호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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