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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제품명 유사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한 추진전문의의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규제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임종성,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2:28:13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이외 전원 금지" 입법추진국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와 전원기준이 미비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2017-01-26 10: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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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등 감염병치료제 급여 탄력 적용 법제화 추진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치료제 급여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예방접종 약품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했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예방접종약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입법안도 내놨다.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고,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을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방 접종하는 최종 단계에서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2017-01-26 06:14:49최은택 -
제2예강이법 또 발의…"수정 진료기록 원본도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 분쟁 과정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됐는지 알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런 자료를 모두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인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이를 보완할 규정들을 신설했다.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또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이달 초 같은 맥락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7-01-24 06:14:48최은택 -
'심리부검' 사업 법적근거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도입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심리부검'은 가족, 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년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었다. 또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보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 의원은 "한 사람의 자살은 당사자가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이다.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 가족 역시 자살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1-23 16:2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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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장기전'…소득파악은 아직도 문제정부가 건강보험의 오랜 과제였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을 내달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행방안에 관한 각계의 우려와 지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낮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패널로 참가한 10여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모두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개편이 필요함에도 수년 간 지지부진하게 정체돼 온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안의 방향성에 적극 지지를 표했지만, 총 9년에 걸친 3개년 3단계 실행방안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과 관련해서는 찬반과 우려 등이 공존했다. ◆3개년 3단계 실행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중심의 개편과 실행 속도다.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이 사이 나타나는 역진현상, 또한 피부양자 기준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충격파를 덜기 위해 단계적 실행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체감의 문제와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중도 좌절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단계적 실행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3단계가 이상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무조건 건보료 인상을 막아가면서 개편한다면 재정은 누가 부담하겠나"고 반문했다. 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 체감의 기준과 실효성 측면에서 일괄 시행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잘 설정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2~3단계를 진행 할 때 이런 논의를 또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사실 1단계도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심든 부분이 있다. 가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좌초만 거듭했던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역사를 볼 때 한 발 전진한 성과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렸다가 최종 3단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했다. 3단계 시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좌초 또는 궤도 수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3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면 올해 대통령선거를 치르더라도 차차기에 사업이 완성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정권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이 정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 규칙에 단계적인 실행을 세세하기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모든 소득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역진적 구조 개선 등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차후에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국고지원 일몰규정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에 함께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과체계 개편이 역사적으로 지지부진 했던 사실에 근거해 '폭탄돌리기'로 규정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개편을 단행하는 만큼 실행단계를 확실히 법률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3년씩 3주기로 하면 총 9년이 필요하다. 차차기정권에 모두 완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 1단계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중심의 방향성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 항목을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등이 큰 변화다. 여기서 관건은 건보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다. 점진적으로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 직장가입자와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소득과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방안 제시했는데, 문제는 실제 소득 파악을 얼마나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책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또한 같은 의미에서 소득파악률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소득자료 상에서 현재 757만세대 49.6%가 소득이 '0'으로 잡혀 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이 소득 파악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성과 수용성의 문제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거 공신력 있는 관련 통계는 노동패널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이용해보면 지역가입자 지출로 예측되는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70~90% 차지한다. 그만큼 벌고 쓴다는것인데 건보공단 자료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토론 말미에 발언에 나서 정부부처 간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3단계가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안은 수용성 문제와 2조원 이상의 재원(보험료 수입) 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절충안"이라며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고지원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소득파악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련부처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이든 국세청이든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방법을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1-23 12:14:57김정주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한 의사에 '감면조치' 강구하라"국회가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 제약계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자진 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환수금액 감면조치 등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전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재정=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또 노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장성 강화·약가제도=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내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도 모색하라고 했다. 또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후관리=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아울러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라고 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모델 병원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2017-01-21 06:14:53최은택 -
외국약대 출신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본회의 통과외국약사 면허자 국내 약사면허 예비시험제도 도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건강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개정안,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개정안, 자살예방조성법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 9개 법률안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바아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월 1000만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2017-01-20 15:22:02최은택 -
ICER값 적정한지 검토…DUR 의약사 수가 신설도국회가 약제급여 평가에서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DUR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DUR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 처방검토료와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이 같이 시정·처리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내용은 추후 심사평가원이 이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급여 등재=항암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등재 심사가 법령상 심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동반진단 관련 치료제 및 진단기기의 건강보험 등재심사 과정에 따른 치료제 및 진단기기와 병행 사용 시 효과성 검증을 추가하는 등 동반진단 제품이 독과점 시장 형성에 이용되는 걸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다. ◆약제·치료재료 관리=최근 인상된 ICER값이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약물 중복투여 여부에 대한 점검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DUR 데이터상 복합성분 약제의 등록·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DUR 시스템을 통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하므로 의사의 처방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DUR 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현지조사=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라고 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지조사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경고 제도 도입,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중복 조사 최소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진료비 심사·청구=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활용해 진료비 심사 근거가 되는 급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내부기준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최소화하라고 했다. 특히 지원별 요양급여 급여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요양급여 기준상 특정 직종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는 보험급여 수가코드에 대해서도 청구실명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2017-01-20 12:14:54최은택 -
보톡스균주 관리 강화…대테러센터·국정원도 정보공유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보톡스 원료물질인 보툴리눔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툴리눔균은 1g으로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다.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균주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20일 기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업체들이 어느 지역에서 독소를 찾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보톡스 회사들이 부패한 통조림, 토양, 마굿간 등에서 독소를 발견했다고 신고해도, 역학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또 각 사업자는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독소를 보유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툴리눔균에 실제로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대규모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는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고위험병원체 정보도 유관 부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 식약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체가 수입·분리·이동될 땐 대테러센터 및 국정원에, 축사 등 가축 환경에서 발견했을 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각각 통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관계 부처(산업부, 질본, 검역본부, 대테러센터, 국정원 등) 합동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연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병원체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리신고 서류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자·취급자 신원조회 또는 취급인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이 늦게라도 보툴리눔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건 다행"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내 보톡스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당국의 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1-20 11:2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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